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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의무가 된 IRP 계좌로 .퇴직금, 퇴직연금, 명예퇴직금을 세금 부담 없이 현명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2023년도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55세 이하의 연령이라면 IRP계좌로만 퇴직급여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지난 몇 편의 포스팅을 통해 IRP계좌와 연금저축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았는데 오늘은 퇴직시기에 따라 수령 방법에 차이가 있는.. IRP계좌로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55세 전후로 차이있는 IRP퇴직금 수령 방법

23년도 4월14일부터 ①퇴직금, ②퇴직연금, ③명예퇴직금 등 퇴직급여는 IRP계좌로만 지급 받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자들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55세 이하일 경우에만 IRP계좌로 지급 받는 것이 법적 의무 입니다. 따라서 55세를 전후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법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었지만 .55세 이하의 퇴사자라도 조건에 따라 꼭 IRP 로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현명하게 받는 방법

 

2. 2023년 기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례

①55세 이상인 퇴직자
②지급받을. 퇴직금이 300만원이하인 자
③퇴직금 담보대.출 상환.자
④사망했거나 해외출국 대상자.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많는다면 퇴직금, 퇴직연금DB, DC는 모두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의무화 되었습니다.

 

 

 

3. IRP가 뭘까요?

1) IRP뜻과 상품내용

일단 IRP뜻 부터 살펴 보자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의 줄임말로, 영어 상품명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며 종전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던 것에서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연간 납입 가능 금액은 1800만원까지이지만, 만약 연금저축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두 상품의 납입액을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납입하는 경우라면 두 상품의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비중이 달라지는 데요.. 두 상품을 합한 공제 한도 또한 연간 900만원이긴 하지만 총900만원의 한도중 저축연금은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IRP로 채워서 총 9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22년도까지 400만원이 공제한도 였지만 23년도부터는 연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IRP계좌 없이 연금저축만 납입한다면 연간 납입가능 금액은 1,800만원 입니다.

 

2) IRP의 종류

두 종류가 있습니다.
①적립식IRP: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목적인 개인이 납입하는 계좌입니다.
②퇴직IRP: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퇴직금을. 받기위한 전용계좌입니다.
(*두 종류 모두 55세. 이전까지는 인출이 불가하며 도중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붙게 됩니다.)

 

 

4. 55세 이상과 이하의 퇴직금 수령 방법

위애서 소개드렸 듯 23년 4월14일 이후로는 개정된 법에 따라 55세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55세. 이상의 퇴직자가 세금 손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5.55세이하의 퇴직자가 IRP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들

55세 이하의 분이 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납입받으려면 ①퇴직금, ②퇴직연금DB, ③퇴직연금DC까지.. 모두 오직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적립식(irp)과 퇴직(irp) 중 본인이 선택해서 아무거나 받을 수 있지만.. 수령 방법에 따른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사레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case1)

51세인 퇴직자 A씨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립식IRP 계좌를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 둔 상태이며 현재 해당 적립식IRP에는 8천만원이 납입되어 있습니다. 1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될 A씨는 이 1억원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올바른 수령방법1)적립식IRP에 가.입해둔 8천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생각이라면 A씨는 기존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안되고, 새로 퇴직IRP를 개설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1억을 당장 대.출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기존 적립식IRP로 받아 버리면 55세가 되기전까지는 해약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약을 하게 되면 8천만원의 납입액에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1천320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5세까지 기다린다면 이후 1억원만도 별로로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한 금융사에서는 1개의 irp만 개설할 수 있기에 다른 금융사의 irp를 개설하신 후 퇴직금 수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case2)

53세인 B씨는 1억원의 퇴직금과 명예 퇴직금 1억원을 받게 될 명예퇴직자입니다. 만약 1억원만 연금으로 수령하고 1억원은 인출해 당장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받는 것이 세금에서 자유로울까요? 올바른 수령방법2)퇴직금1억원은 법적으로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30%의 세금을 감면 받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퇴금의 경우 어떤 계좌로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당장 인출해야 할 돈이라면 퇴직급여 통장으로 받아 돈을 인출하시면 됩니다. IRP로 받게 되면 55세 이전에는 해약을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길어져 55세 이후의 퇴직금 수령에 대한 글은 2부에서 이어 집니다. 오늘은 2023년도부터 개정된 IRP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손해없이 절세하는 연금저축, IRP, ISA의 활용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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