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대망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3년도가 저물었으니 근로자 등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텐데요.. 24년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빠짐없이 준비하기 위해 23년도에 추가 되었던 .공제 항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24년도 연말정산부터 젹용되는 개정된 세법 5가지를 알아 보아요

기부금 세액공제 등.. 5가지 항목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더이상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을 찾아 소비하는 것은 23년도 연말 정산에 도움이 안되겠지만 빠짐 없이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자료를 잘 준비하려면 23년도에 추가된 항목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 연말 정산을 겨냥한 현명한 소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ㅎㅎ

 

2024년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23년 추가된 공제항목들

 

1. 23년도에 추가된 5가지 항목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23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된 기부금제도입니다. 현재 거주하는(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이 아닌 본인의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 주는 제도인데요.. 혜택이 무척 큽니다.

 

 

 

1) 10만원은 무조건 돌려 받고 30% 특산물 혜택까지?

 

1인당 연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10만원을 넘게 기부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 받는게 더욱 많은 제도 인 것 같은데요.. 만약 1인이 연간 10만원만 기부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10만원은 모두 돌려 받고 거기에 30%에 상당하는 기부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기부금액에 따른 새액 공제. 혜택은?

①10만원(기부금) = 13만원(세액공제 + 답례품)
②100만원(기부금) = 54만8천원
③500만원(기부금) = 540만8천원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100% 돌려 받지만 500만원 한도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 30%의 답례품 혜택까지 합하면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답례품 공제 혜택이 계산됩니다.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새금을 많이 내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기부도 하면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받는 쪽과 주는 쪽에 모두 득이 되는 좋은 기부금 제도인 것 같습니다.

 

 

 

3) 노동조합 조합비

①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10월부터 12월사이 납부했다면 15%가 공제됩니다.
③1천만원 넘게 납부한 조합비는 30%까지 공제 받을수있습니다.

 

2.신.용카.드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사용한 초과분부터 아래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신.용.카.드:15%
②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
③도서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분:30%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④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40%

 

- 23년도 7월1일부터 달라진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 급여 7천만원이하의 분들만 해당됩니다.)
①영화관 사용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대중교통사용분:기존 40%에서 80%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추가된 공제한도
(*추가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연 급여가 7천만원 '이하'와 '초과'인 소득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 급여7천만원 기준에서..
·이하:기본공제한도:300만원, 추가한도:300만원
·초과:기본공제한도:250만원, 추가한도:200만원

 

3.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상향

①연금계좌 공제한도:400만원 → 600만원
②퇴직연금공제한도:700만원 → 900만원
③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용료:
(*교육비로 포함되어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면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의 구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①6%(세율):12백만원이하 → 14백만원 이하 
②15%(세율):4천6백만원 → 5천만원
③24%(세율):4천6백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위에 소개 드린대로 2023년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추가 되거나 공제한도가 늘어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났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달간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좀 더 연말정산 때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소비도 가능하기에 활용하면 무척 좋은 제도입니다. 24년도 10월부터 이용하세요~ ㅎㅎ

 

이제 24년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 제출된 자료나 신.용.카.드 금액 등.. 잘못신청된 금액이 있으면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는 상태로 연말정산이 되었다면 3월11일 이후로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 잘 준비 하셔서 연말정산 신청도 잘 하시고. 환금급도 꼼꼼히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55세 이후 퇴직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