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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없이 똑똑하게 절세의 혜택을 잘 누리려면 연금저축, IRP, ISA는 언제 가.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오늘은 위에 소개드린 대표적인 금융상품 3가지의 특징에 대해 알아 보고 보다 나의 연령과 상황에 잘 맞추려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연령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절세전략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연령에 따라 절세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연말 정산이 13월의 월급을 가져다 줄수도 있기에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많은 관심이 가게 될텐데요..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기에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해약없이 유지하다 연금으로 수급받을 계획이 아니라면 세액공제에 대표적인 이 두 상품들이 오히려 손해를 가져다 줄수도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다른 절세전략 연금저축 IRP ISA

 

2. 비과세도 받을수 있고 젊은 층이라면 더욱 유용할 ISA

직장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층이라면 결혼과 주택마련을 위한 준비를 수년안에 치려아 할 수도 있을텐데.. 미래의 연금보다 연말정산. 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뜻하지 않게 중도 해약을 하게 될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해약을 하게된다면 짧은 몇 해의 연말정산 기간동안 쏠쏠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수익들을 모두 다시 세금으로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뿐마이 아니라 내가 연금 납입한 금액으로 운용되어 발생한 수익까지 합해져 기타소득세가 계산되기에 중도 해약이 발생할거라 예상된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좀 필요한 것들이 마련된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3년이후 해약 가능한 비과세 ISA

결혼이나 살 집 장만을 앞 둔 젊은 층이라면 가.입 기간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더욱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유지 기간이 3년으로 짧으며 기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연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4. 은퇴 후를 든든하게 해 줄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은?

읜퇴후를 든든하게 해 줄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수령 시작 당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달라지는 데요.. 연령에 따른 세울을 살펴 보겠습니다.
①55세 ~ 70세 미만:5.5%
②70세 ~ 80세 미만:3.3%
③80세이상:3.3%
만약 종신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55세이상부터 80세 미만까지는 4.4%의 세율이 적용되며, 80세 이상부터 수령받으신다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조건 좋은 은퇴상품도 잘못 활용하면 새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은 빠뜻한 월급안에서도 열심히 잘 분배하여 조금씩 노후 준비를 해오고 계실텐데요.. 때문에 은퇴 시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오랜기간 납입해온 연금저축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령연급 수급이 개시되는 65세가 되면 국민연금까지 수급 받게 될테니 퇴직을 한 이후라도 무척이나 든든하게 생활비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품을 미리 잘 준비하였음에도 연 수급액수를 조건에 맞지 않게 설정하시거나 계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대표적인 세액 공제 상품임에도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6. 연금저축과 IRP.. 세금없이 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①연금저축과 IRP의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잡습니다.
②두 상품의 연간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합니다.
(*②에서 설명드린 연간 수령액 1,200만원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결코 두 계좌를 통합해서는 안됩니다.
(*혹여 편리한 관리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한 계좌로 통합 할 것을 고려 하신다면 자금이 필요할 때 인출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두는 경우가 많아 퇴직후에는 IRP 계좌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게 되지만 두 게좌를 합치는 것은 돈이 필요할 때 목돈 마련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7. IRP와 연금저축 가.입 전, 수급시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①만55세 이후부터 수령할 것
②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함 
③일.시.불은 안되며 연금으로 수령해야함
④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법이 개정되며 현재 연금저축은 연6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는 연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은 다르지만 두 상품의 연간 납입 가능 금액은 1,800만원까지로 동일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맞추어야만 세액공제 헤택이 유지되며 도중에 해약을 하게되면 과거 받았던 세액공제 해택과 연금납입액으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중도해약을 하게되면 기타소득세(과거 연간 납입액 + 납입액 수익)라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동안 받았던 연말정산 공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되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낮은 세율을 자랑하는 연금저축과 IRP이지만 가.입전 유지.와 수령에 대한 조건을 긴 시간 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신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만기까지 잘 도달하셨다면 수령시기와 액수 또한 세액공제를 잘 받을 수 있게 신쳥하셔서 좋은 혜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더욱 많은 정보도 접해 보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세액공제에 유용한 연금저축, IRP, ISA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가족이 상속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 연금계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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