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나의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이지만 .어린 .자녀에게. 이 .연금저축을 증여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아무래도 재산이 많으신 조부모님이시거나 부모님 입장이시라면 좀 더 절세를 하면서 자녀와 손주분들꼐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많이 찾아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활용한 .증여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연금 저축을 활용한 .증여 방법은?

가족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재산 중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주식, 현금이 든 통장을 증여. 해 주는 것이 대표적일텐데요.. 그 외 가치가 뛰어난 미술품이나 금 등도 증여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들어둔 연금 저축을 .증여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 저축을 증여하는 방법은 잘 활용한다면 무척 좋은 증여.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 증여는 어떤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연금저축 활용방법


직게존속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 재산은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아직 만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 전 .연금저축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려 했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성.인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했겠지만 2013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며 이후로는 미성년자 또한 연금의 가.입이 가능해 졌으며 따라서부모님의 명의로 들어놓은 연금을 어린 자녀 명의로도 변경해 증여해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IRP의 경우 대부분의 만 19세 이하의 자녀들이라면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20살 이전에도 연예인 활동을 한다거나 해서 큰 소득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도 있을텐데..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로운 가정이라면 IRP 또한 증여가 가능한지.. 한번 직접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연금저축 증여의 절세효과

연금 저축은 당연히 부모분의 노후를 위해 가.입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유가 많이 넉넉한 가정이라면 .연금저축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 주었을 때 톡톡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어른의 경우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면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어린 자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에 
연금저축을. .증여. 받는다 해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당장에는 받지 못하지만 소득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 받은 연금저축에 대해 납입전환신청을 하여 세액공제 이월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어린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납입전환신청을 통해 과거에 받지 못했던 소득공제를 나중에 어른이 된 후 과거 못 받은 부분까지 끌어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미성년자여서 10년동안 2천만원 밖에 증.여 .받을. 수 없는 어린자녀에게는 어떻게 연금저축을. 증여해 주면 좋을까요?

 

3. 10년간 2천만원만 증.여 .받을. 수 있.는. 어린 자녀에게 연금저축을. 증여하는 방법은?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이)에게 납세의무가 있기에 어린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으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세금이 면제가 되는 2천만원까지만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신고만 하신다면 어린 자녀에게 연금저축을. 증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① 일시금증여

2천만원이 채워진 연금저축의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를. 해 줍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일시금 .증여를. 신청하시면 자녀는 2천만원 전액을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적립식납입

.가.입해둔 연금저축의 명의를 자녀앞으로 변경한 뒤 매월 일정급액을 납입하여 10년동안 2천만원을 채워줍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2천만원을 채워주는 증여는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이며, 신고를 하시면 한번의 신고 만으로 .증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적립식으로 매달 납입하는 증여방식을 선택할 경우 연3%의 할.인을 받아 일시금으로 증여한 금액은 2천만원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 적립식은 10년동안 총2276만원까지 늘어날 수있다고 합니다. 즉.. 일시금증여는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공재를 받을 수 잇지만 매달 납입해서 10년동안 2천만원을 채워주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의 .증여를. 택하게 되면 자녀가 276만원을 더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을. 증여하실때 도중에 해약을 하고 현금으로 .증여를. 해주시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통한 증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해약하지 않고 증여를 해주면 기타소득세를 안 내는 장점외에도 과세이연효과를 통해 더욱 큰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과세이연효과란 연금저축내에서 다양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실현햇을때 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에 내지 않고 연금을 수급하게 되었을 때 세금을 부과하기에 이때 당장에 내지 않은 세금은 오랬동안 재 투.자되어 더욱 돈을 불려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세율이 3.3 ~ 5.5%까지만 적용이되며 저율분리과세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증여 받은 연금 저축을 향후 수급하게 된다면 부모분이 수급하실 시기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받게 될테니 과세이연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소개드린 일시금 증여나 정립식 납입의 연금저축 증여를 자녀에게 해 줄때에는 향후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게획을 세우신 후 증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여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 하셔서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가정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전문가와 상의 하신 후 계획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 자녀에게 연금저축을 증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국민연금추납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