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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퇴직자가 세금에 대한 불이익 없이 IRP계좌로 절세하며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지난 1부 포스팅에서는 .55세 이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은 55세 이후 퇴직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 원활한 이해를 위해 먼저 읽어 보세요.

.55세가 안된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이유가 아닌이상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3년 4월14일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자는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55세 이후라면 어떤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의 퇴직자라 해도 퇴직연금 DC가.입자라면 IRP계좌로만 받아야 하며 일시금으로 찾을 계획이더라도 .IRP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자의 절세하며 IRP계좌로 입금받는 방법


1. 55세이후 퇴직자의 연금 수령방법

55세. 이전의 퇴직자가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IRP 계좌를 해약하지 않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55세. 이후라면 필요한 액수만큼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 중 본인이 원하는 액수 만큼 해약을 하지 않고 일부만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2.  55세 이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기존에 가.입해 둔 IRP계좌가 있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IRP 계좌에 납입액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두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라면 기존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 합니다. 일단 계좌가 하나이기에 관리도 편하고 연금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기존IRP .계좌에 8천만원이 납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총 1억8천만원이 계좌에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돈을 6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간 퇴직금 1억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IRP 계좌에 성격이 다른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본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선택의 여지 없이 '퇴직금'부터 인출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10년간 1억원의 퇴직금으로 연금을 수령받고 나면 계좌에는 8천만원이 남게 될텐데요.. 70세가 되어 이제 기존에 납입해 둔 8천만원을 연금으로 받기 시작한다면.. 4.4%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69세까지는 5.5%이지만 69세 이후로는 4.4%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이미 기존 계좌에 납입액이 많다면 새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 55세. 이후부터는 IRP계좌에서 입출금이 가능해지지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때는 인출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에는 아마 4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①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먼저 인출됩니다.
②퇴직금이 인출됩니다.
③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인출됩니다.
(*과거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했던 금액입니다.)
④이익금이 인출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요청과 무관하게 돈이 인출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에 55세. 이후 돈의 인출이 가능해진 시점이라도 필요한 만큼의 돈을 인출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IRP,계좌에 있던 돈과.. 퇴직금으로 입금된 돈이 합해서 수억원이 넘게 된다면 이익금 또한 많아질 수 있기에 연금으로 일정 금액씩 수령 받을거라고 해도 퇴직금은 다른 금융사에서 새로 IRP를 개설해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를 살펴 보자면 사적연금의 수령액은 연간 1,200만원까지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1,200만원의 초과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익금"의 합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좌에 돈이 수억원이나 들어 있게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받게 된다면 모든 금액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55세 이후 퇴직자가 세금 불이익 없이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입금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55세 이전 퇴직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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