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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연금저축이나 IRP 등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연금계좌 자체를 .승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누군가의. 사망 후 진행되는 상속에 대한 내용은 늘 다루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상속은 진행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절차이기에 오늘은 .연금 저축과 관련된 상속.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가족이 상속. .받을 수 있는 고인의 연금계좌

.연금을 수급 받고있던 누군가가 생을 마.감하게 돤다면 연금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은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받을 수 있는데 고인의 .연금계좌를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오직 배우자만이 .승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나 IRP 연금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은 가족 모두에게 상속이 가능하지만 연금계좌의 소유 자체를 .승계 받.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만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승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3. 배우자의 .연금 승계. 신청 기간과 연금 수령시 세금

만약 남겨진 배우자가 망인이 수급받던 계좌. 자체를 승계받는 방법의 상속을 택한다면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금계좌가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에 승계. 신청을 하고 승계.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연금계좌를 승계. 받게 되면 '세전 금액'인 연금계좌가액을 .상속 개시일 기준일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 후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4. 남겨진 배우자가 대신 .연금을 수령 받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해당 연금을. 승계받은 배우자가.. 망인과 동일하게 연금으로 수령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55세이상의 연령이신 분이 계좌. 승계를 받으셨다면 바로 연금 지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이때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수령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세율 70%가 과세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만약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액의 3.3 ~ 5.5%가 연금소득세로 과세 됩니다.

 

 


5. 가족이 함께 연금계좌를 .상속 받으려면?

 

계좌 자체를 승계받아 소유주가 되는 것은 배우자만 가능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계좌에 남은 금액을 .상속 받으려면 연금 계좌를 해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해지한 후 남아 있던 금액을 가족들이 현금으로 상.속 받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연금을 중도 해지한 후 상.속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까요? 보통 연금의 경우 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해지하게 된다면 퇴직 소득세 전부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나 세액공제를 뱓은 금액애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 됩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가.입했던 연금을 도중에 해약하는 것은 매우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연금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라면 사정이 다른데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들이 망인의 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 해 주어 중도 해지에 따른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서 소개드린 배우자 계좌 승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에 대한 새금.. 그리고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수령을 받.을 시 이에 대한 세금만을 배우자 계좌 승.계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 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상속받기 위해 연금계좌를 해약할때는 연금계좌가액에서 퇴직소득세율의 70%나 연금소득세를 미리 차감한 '세후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계좌 해지 후의 상속세 계산은 식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계좌 가액 - 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 or 연금소득세) = 상속재산에 포함 될 세후금액

 

이렇게 배우자가 계좌 승계 받는 것을 선택할때는 세전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가족이 함계 연금을 상속받기 위해 계좌를 해지하고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세수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미리 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저축 상속을 진행할때는 ①배우자만 계좌 차제를 승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해약을 하고 가족들이 상.속 받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후 다시 분배를 할 것인지.. 상.속 받을 재산과 유족들의 .사정에 따라 절세에 좀 더 유리한 부분에도 차이가 있기에 꼼꼼히 내용을 잘 파악한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이 가능한 연금저축과 IRP 연금계좌를 상속 받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자녀에게 연금저축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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