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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창 상속세 개편안 논의가 진행되어 25년도부터 시행이 될까 기대를 모았었지만 안타깝게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부결되었었는데요.. 상속세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허탈한 실망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액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개인의 소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75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75년 만에 개편될 예정인 상속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존 상속세 vs 상속세 개편안 차이점은?

 

기존 상속세 vs 상속세 개편안의 차이점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데요.. 상속인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유산전체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억 원의 재산을 남긴 경우 현재는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어 고인이 남긴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개편이후로는 만약 30억원의 유산을 자녀 3명이 10억 원씩 받은 경우 각자가 받은 10억 원에 30%의 세율을 적용하게 변경됩니다.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①과세 방식 변경: 유산 총액 → 유산 취득세 방식 
②기존 방식: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③개편 후: 상속인이 각자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낮은 세율 적용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입법통합지식을 공개하고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폭 확대되는 상속 공제 액수

기존에 비해 배우자 공제액은 2배가 많아지며 자녀 공제액은 10배가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납부할 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가치가 큰 부동산을 제 값도 받지 못하고 급매하여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①배우자 공제: 기존 5억 원 → 10억 원

②자녀 공제: 기존 5천만 원 → 5억 원

(*예를 들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갔다면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는 현재와 다르게 상속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증가

상속세가 개편된다면 자녀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배가 상승하게 되기에 자녀가 많은 집일수록 상속세 세 부담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일 경우 20억 원까지만 상속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녀4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3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최고 세율 적용구간의 축소

현재는 30억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 50%의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총 재산 절반에 해당하는 50%의 최고 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아 최고 세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액 자산가 분들이 크게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완화 기대효과

과세 방식이 유산 총액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보다 세율을 훨씬 낮출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줄고 따라서 원하지 않게 부동산을 급매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 및 가업 승계에도 유리해져 과중한 상속세 때문에 멀쩡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기업을 접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상속세 개편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초고액 자산가에만 유리한 개편?

상속세 최고 적용 세율이 낮추어질 예정이라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고액 자산가분들이나 고액연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액수 자체가 일반적인 세금과 큰 차이가 있기에 부자감세논란은 어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낮추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에 대해 기대를 하는 축도 있습니다.. 과중한 상속세가 부담되어 해외로 이주하려는 자산가들도 많다고 하는데 상속세 부담을 줄여 국내에서 가업을 이어가게 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하지만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당면하게 될 문제는 연간 세수가 2조 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현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한 세대에 두 번이나 과세되는 구조이며 향후 배우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경우 또 세금이 발생하게 되기에 이 부분은 배우자 간 상속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선진국과 차이가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잘 보완되어서 개인의 상속세 부담도 완화되고 부족해질 세수 확보에 대한 문제 또한 좋은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초고령 사회에서 자산 보호하는 방법

일본은 이미 2006년도에 인구비율 20% 이상이 65세가 된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도 2024년도에 인구비율 20%가 65세 이상으로 접어들며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초고령 사회에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는 방법인 치매머니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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