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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미 2006년도에 인구비율 20% 이상이 65세가 된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도 2024년도에 인구비율 20%가 65세 이상으로 접어들며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초고령화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연령이 고령화로 접어들게 되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중 특히나 노년층의 치매 증가율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치매가 발생될 경우 치매 환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동결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 조차도 치매 환자의 재산을 손댈 수 없게 되어 생활비, 간병비, 의료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해져 버리게 됩니다.

 

치매 머니를 대비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

 

치매머니란?

위의 설명과 같이 치매머니란 치매환자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 동결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의 치매 머니는 2020년 기준 약 1,500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자산까지 더할 경우 2천5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치매머니로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치매가 발생한 이후 정신만 온전치 못할 뿐 30년 이상 환자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기에 이렇게 되는 경우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가족들이 매우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또는 정신장애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위해 후견인이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도록 돕는 법적 제도를 말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①임의후제도와 ②법정 후제도가 있습니다.

(*치매 간병비 및 치매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경우 수많은 회사들의 견적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아래 굿리치몰 치매간병 비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후견제도

치매 발병 전, 또는 치매 초기 본인이 판단할 능력이 있을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방식인데요.. 자녀가 한 명 밖에 없거나 또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가장 믿음이 가는 자녀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면 향후 치매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에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원활하게 재산을 정리하여 생활비와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법정후견제도

준비없이 치매가 발생하여 판단 능력이 상실된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①한정후견(판단 능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과 ②성년후견(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③특정후견(특정 행위에 대한 후견만 필요한 경우)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기에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가족의 부담증가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간병비는 최소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치매가 단기간에 끝나는 병이 아닌 데다 수십 년까지 환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될 수 있기에 치매 간병이 장기화된다면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 또한 수십 년간 엉망인 생활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하며 노후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노년세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

①타인에 의한 경제적 피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위임해 두지 않은채 치매를 앓게 된 경우 타인에 의해 재산을 착복당하거나 횡령이 발생하는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의 간병인이 정신이 없는 치매 환자를 꾀어 몰래 환자 재산을 빼돌리거나 마음대로 혼인 신고를 해서 재산을 뺴돌리고 향후 상속까지 받으려는 일을 꾸미는 상황이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자와 하루 종일 밀착해서 지내다 보니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②돈을 버리는 사고

아직 자산 동결이 안 된 상태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쓰레기 버리 듯 버리거나 금, 은, 고가 보석 등의 패물을 이유 없이 주변인, 모르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꼬임에 속아 재산 처분에 서명을 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머니를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방법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고 치매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치매를 대비한 후견인 지정, 보험 가입 등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가족간의 대화

스스로 치매가 조금씩 인지되시는 경우 
가족들이 본인의 재산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미리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재산현황을 알리시고 재산관리를 맡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자녀라 해도 믿음이 안 가는 상황들이 많았던 가족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믿을 수 있는 자녀 한 명을 선택해 향후의 관리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가족 간 분쟁이 없으려면 임의후견인 지져 후 변호사 분을 통해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치매 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

치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임의 후견인을 지정해 둔 경우

만약 환자분이 치매가 발생하기 전 가족들에게 만일의 상황에 대해 재산을 위임해 두었다면 가족들은 치매 발생 후 환자의 재산을 정리해 간병비와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리 준비된 가족의 경우 부모님께 치매가 발생해도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함께 살며 간병인을 두어 나름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준비 없이 갑자기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아 재산이 동결되어 버리면 자녀들이 자신들의 생활비를 쪼개고 모아 두었던 재산을 처분해 부모님의 간병비로 기약 없이 긴 시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가족의 치매는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치매머니로 환자의 돈이 동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임의 후견제도를 잘 활용해 미리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 보험에 가입해 두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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