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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노환으로 연명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또는 기한을 선고받은 중병을 앓고 계셔서 부모를 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부모님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 드리면서 마지막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부모님의 사후 자녀가 치러야 할 상속 준비도 함께 미리 시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속과 관련된 세금은 자녀가 부모님 사후 맞닿뜨리게 될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상속 준비를 하시려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세금 실수가 발생하면 큰 세금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로하셔서 노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자녀분들이 미리 준비하면 좋을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상속 준비

 

상속인들 간 다툼 여부 확인

피를 나눈 형제 및 자매, 남매간에도 상속재산과 관련된 다툼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가족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상속이 발생한 후에 부모님의 부동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를 하게 된다면 의견 차이로 인해 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속 부동산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

예를 들어 한 자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상속 부동산을 바로 팔기를 원하지만 다른 자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나중에 매각하기를 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간에 이전부터도 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논의를 하여 부동산을 정리하고 그 자금을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미리 조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①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에 부모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법적인 효력이 강화됩니다.)
②구체적인 재산 분배 계획을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하면 상속 후의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③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계좌 내역 확인하기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가족회의를 통해 부모님 생전에 미리 부모님의 금융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특히나 최근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님 사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지 말 것

부동산 임대료나 수입 금액은 반드시 명의자 계좌로 입금받을 것

재산이 많으신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편찮으신 경우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신 부동산 임대료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시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처리를 맡겨두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 관리를 맡으신 배우자, 또는 자녀분이 부모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임대료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도 많으실 것입니다. 해당 임대료를 받아 아프신 부모님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겠지만 본인 계좌로 받는 것이 관리에 좀 더 편리하게 생각되기 때문일 텐데요.. 또한 노환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께서도 본인의 가족이기도 하고 또한 어차피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기도 하기에 이렇게 돈 관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상속세 입장에서는 부동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입금되는 돈들이 상속세무조사 때 단순한 증여로만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들이 미리 피상속인 금융거래 내역을 알아야 하는 이유

(*노환이신 피상속인이 과다한 현금 인출 거래를 피해야 하는 이유)

상속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계좌내역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최근의 현금 인출 내역은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명확한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①사망시점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현금인출
②사망시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현금 인출

피상속인이 직접 사망 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신 금액이라고 해도 위의 기간 내에 위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소비처를 알 수 없게 사용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이후 상속세무조사를 통해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이 사용하신 현금 사용처를 증빙해야만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고인의 현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에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요..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못하는 고인의 현금 소비를 국세청에서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해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금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께서 노환이시거나 중병을 앓고 계셔서 가족이 대신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돈 관리를 해드려야 한다면 반드시 환자 계좌를 통해 임대료 등을 입금받으셔야 하며 병원비, 간병비 결제는 카드를 통해 증빙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등 고인 사망 후에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 수입이 있는 자녀가 관리하실 경우 부모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나중에 사전 증여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는 경우에만 부모님께 생활비, 용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세가 많으셔서 노환이나 중병 중이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 가족들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기본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님께 재산이 많으신 가정일수록 미리 가족 간에 향후의 재산 정리에 대한 진솔한 회의도 해 보고 무엇보다도 세무전문가 분에게 자문을 구해 부모님 생전에 사전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향후 과다하고 억울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편리함을 노린 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요즘은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직접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직방, 다방, 집판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나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까지.. 다양하고 편리한 부동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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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부동산 직거래 시 편리함을 노린 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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