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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국민연금 종류
-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을까?
- 유족연금 기본 연금액 산정 방식
- 노령연금 중복 수급에 대한 제한(부부가 맞벌이였을 경우)
- 재혼에 따른 유족연금의 소멸
- 직역연금에 비해 불리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종류
①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수급연령(현재 기준 만 62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국민연금입니다.
②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③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혼동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일정 소득이하의 고령층에서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바로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지급기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①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의 40%를 지급해 줍니다.
②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유족은 기본 연금액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③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 연금액의 60%를 매달 유족에게 지급해 줍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위와 같이 유족 연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위의 비율로 연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기본 연금액 산정 방식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고인의 가입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유족 연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과 관련된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
유족연금 기본 연금액 산정 방식
국민연금에서 기본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연금 수급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했다고 가정한 금액을 기본 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②20년 이상 가입자: 실제 수령하던 노령연금을 그대로 기본 연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유족이 고인의 노령연금 100%를 받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고인이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한다면 그 유족은 5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5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유는 위의 ①에 나와 있듯 가입자가 사항 할 시 20년 동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해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노령연금 60%를 받게 되는 경우
하지만 만약 고인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백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다면 그 유족은 고인이 생전 받았던 노령연금의 60%인 60만 원까지만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임의 가입 등을 이용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가입자 본인이 생전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늘릴 수가 있지만 20년 이상 가입했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은 60% 밖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기에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중복 수급에 대한 제한(부부가 맞벌이였을 경우)
외벌이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는 위와 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분이 사망하시면 남겨진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에서 1가지 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중복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은 2백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고 아내는 1백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는 본인의 노령연금 1백만 원을 포기하고 남편이 생전 받았던 2백만 원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남겨진 배우자께서는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금 종류가 다를 경우
만약 부부 중 한 분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한분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 연금 등) 가입자였다면 한분이 돌아가실 경우 남겨진 한 분은 연금을 선택할 필요 없이 노령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체계가 틀려서라고 하는데 매우 불공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혼에 따른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 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이전 배우자로 인해 받고 있던 유족연금은 소멸되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재혼한 상대와 이혼을 하거나 또다시 사별을 하게 되어 혼자가 된다고 해도 유족 연금은 복구가 되지 않기에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을 고려할 경우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에 비해 불리할 수 있는 국민연금
①직역연금의 유족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60%의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②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은 40%에서 60%를 차등 지급 받게 됩니다.
맞벌이 노령연금 수급자
위에서 설명드렸듯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시면 남겨지신 분은 배우자가 남긴 노령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노령연금에 대한 3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직역연금 수급자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에 가입된 맞벌이 부부였다면 역시 한 분이 사망하게 될 경우 배우자가 남긴 연금과 본인 연금 중 1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직역연금은 포기한쪽의 연금 50%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위의 설명과 같이 노령연금의 경우 30% 밖에 못 받는 것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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