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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에 따라 2023년 현재 취득세 세율은 어느정도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23년들어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며 시행중인 제도들도 있고 또 발표만 된 후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제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202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를 살펴 보아요~

무주택 세대가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어느정도 일까요? 아래의 내용들을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 1가구 1주택 취득세. 세율

▶6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일 경우

①과세표준이 6억원이하라면 취득세는 1.2%, 지방교육세는 0.1%가 붙습니다.
②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라면 취득세는 1.01%에서 2.99%가 
적용되며 지방 교육세는 0.1%에서 0.3%가 붙습니다.
③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3%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0.3%의 지방 교육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즉, 취득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6억원이하이거나 9억원이하인 주택에 해당 한다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했을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 0.2%가 따로 붙게 .됩니다. 아래 ④부터는 신축에 해당하는 원시취득과 상속, 증여를 받은 무상취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2023년 시행중인 취득세율

 

 

▶원시취득, 상속,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

④원시취득이나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2.8%가 붙는데요.. 이때 상속인이 무주택자였다가 상속을 통해 1주택자가 되는 것이라면 취득세는 0.8%만 적용이 됩 .됩니다.
(*참고로 원시취득이란 집이나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리모델링 또한 수리정도의 수선이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정부분을 증축하거나 했다면 그 증축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⑤증여(무상취득)를 받아 취득한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3.5%가 적용되고, 지방 교육세는 0.3%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④와 ⑤의 항목은 농어촌 특별세 0.2%가 붙게 됩니다.

 

 

 

 

- 아직 개정되지 않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세율을 낮춰주는 법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어서 이에 대해 햇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는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가 완하 된다면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부터는 현행의 중과 세율에서 절반만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중과세율 완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만약 발표했던 내용대로 법개정이 된다면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관련 없이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에서 절반의 세율만을 적용한다는 것이 개정 될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3억원이상의 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조정지역 또한 비조정지역의 현행 세율에 맞추어 3.5%만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2년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발표되었었지만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참고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중과세율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유상취득과 3억원 이상의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또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이의 중과세율


2. 202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와 법인등의 취득세 중과세율

- 조정지역

조정지역에서 유상취득을 했다면 취득세율은 1주택이라면 1~3%, 2주택 취득세율은 8%, 3주택은 12%, 4주택이상과 법인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지역에서 3억원 이상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게 되었다면 12%의 세율이 붙게 됩니다.

 

 

 

 

 

-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1주택과 동일하게 1~3%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이라면 8%의 중과세율이.. 그리고 4주택 이상과 법인등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비조정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게 된다면 3.5%의 중과세율이 붙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강남4구로 불리는 지역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3. 3년으로 늘어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사등의 목적으로 피치 못하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가구들도 있을 텐데요.. 23년도부터는 기존 2년이었던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을 조정 지역이 되었건 비조정 지역이 되었건 상광없이 모두 3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 또한 모두 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본문에 첨부된 이미지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 세율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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