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증여세를 3억원이나 아끼면서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가 양도를 통해 증여세 3억원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저갸양도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가양도는 재산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닌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지만 시가보다 싼 값에 양도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부모가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그 받은 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증여세는 받는 쪽이 납세자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무척이나 크기에 조금이라도 .자녀가 낼 증여세를 절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게 될 것입니다. 저가양도. 또한 수증자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을 한다면 무척 큰 금액의 .증여세를 절세하거나 증여세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3억원 아낄 수 있는 저가양도 방법에 대하여

 

 

2. 수증자가 어떤 상황일때 저가양도를. 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①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그 재산에 대한 얼마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경우
②자녀가 저가양도를 받을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자금 출처가 명확한 경우
③②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녀이며, 해당 주택을 저가로 양도 받은 뒤에 비과세로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

자~ 이렇게 수증자가 어떤 상황일 때 저갸양도.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①번의 내용을 살펴. 보자면.. 2채의 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주택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주택을 넘기기는 하지만 부모 또한 얼마간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면.. 자녀에게주택을 저가로 팔게 되면 부모님도.. 자녀도.. 서로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②의 내용을 자녀가. 충족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가족간 저가양도. 거래가 발생하면 편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기에 유상거래라는 명확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간의 주택거래는 특수한 거래로 보기에 세무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시가가 12억원에 상당하는 주택을자녀에게 무상으로 일반증여를 해줄때와 저가양도를 해줄 경우 자녀가 납부하게될 증여세가 얼마인지에 .대해 계산식을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증여의. 사례입니다.

 


사례1] 자녀에게 일반증여했을 경우

①12억원(아파트 시가) - 5천만원(직계존속 기본공제) = 11억5천만원(과세표준)
②11억5천만원 X 40%(세율) = 4억6천만원
③4억6천만원 - 1억6천만원(누진공제액) = 3억원
일반증여로 주택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3억원이 됩니다. 
그럼 저가양도에 대해 .살펴 볼 차례인데요.. 저가양도시에는 시가보다 30%를 싸게 구입한 주택에 한해.. 양도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부모님꼐 7억원에 저가양도 받았습니다. 10억원에 대한 30%는 3억원이니 7억원에 저가양도를 받는다면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0원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10억원의. 아파트를 6억원에 저가양도 받게 된다면 수증자는 4억원의 양도차익에서 3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시가 10억원이하의 주택이라면 30%를 증여가액에서 차감을 해주며.. 시가10억원 이상부터라면 30%와 3억원 중에 더 작은 금액을 차감 .받을 증여가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가12억원상당의 주택을 6억원에 저가양도 받은 사례2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사례2] 부모님꼐 저가양도 받은 경우.

①12억원(시가) - 6억원(저가양도) = 6억원
②6억원 - 3억원(증여재산가액 차감금액) = 3억원
③3억원(증여재산가액) - 5천만원(직계존속 공제금액) = 2억5천만원
④2억5천만원(증여재산 과세표준) X 20% = 5천만원
⑤5천만원 - 1천만원(누진공제금액) = 4천만원
저가양도로 인해 자녀가 납부해야햘 증여세는 4천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이 1과 2의 두가지 사례를 .살펴 본다면 일반증여와 저가양도에서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얼마나 큰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가양도는 앞서 설명드렷던 것처럼 .자녀가 확실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3억원이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상증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부모님께 10억원의 집을 저가양도 받는 경우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도 사용할 필요.가 없기에 나중에 다른 재산을 물려 받을 때 공제한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양도는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과 유상으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저가양도.를 해준 부모님이 낼 양도 소득세

자.. 저가양도로 인한 자녀에게부과될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살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부모가자녀에게 양도를 하면서 내야할 양도 소득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자녀에게 양도한 주택이 시가 12억원이하라면 시가 12억원까지는 현재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에 부모 또한 내야할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를 10년전 6억원에 구입한 후 10년이 지나 시가 12억원이 되어서 자녀에게 양도를 하였다면 양도차익은 6억원이 되지만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에 해댱하며, 부모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일 경우라면 기한 내에 주택 1개를 처분한다면 1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저가양도를 한다면 좋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양도는 자녀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자녀가 저가양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부담부 증여나 일반증여 중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제도는 자주 변경되기도 하기에 위의. 사례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고 실제 거래가 발생하게 되신다면 가.장. 최.신의 내용을 살펴. 보시고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가족들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