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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족들에게 일정 지분을. 증여 한 후 매매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지난 양도세 아끼는 방법 1부 포스팅에서는 22년도와 달라진 부동산 증여 후의 양도세 과세표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분담하는 양도세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줄이려면 가족에게 지분을 증여하라

 

양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에게 지분을. 증여하면 어떤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직계존속간 증여는 10년의 기한에 맞추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현금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매매해야 할때 혼자 매매하고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보다 미리 가족에게 일정 .지분을 증여한 뒤 양도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위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편의상 ③번 과세표준부터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가족별로 적용된 세율은 모두 지방세도 더해진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 가족에게 지분 증여후 매매한다면..


사례1] B씨 혼자 20억원(과세표준)의. 아파트를 매매할때의 양도소득세

B씨는 과세표준이 20억원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만약 B씨 단독으로 매매를 한다면 B씨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약 9억2천만원에 가까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0,000,000(과세표준) X 49.5%(세율) = 9억9천만원(산출세액)
9억9천만원(①의 산출세액) - 72,540,000원 = 9억1천7백46만원

이렇게 B씨 단독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B씨는 과세표준 20억원에 대한 절반에 가까운 9억1천7백46만원이라는 세금을 혼자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B씨는 부인과 아들, 손자, 손녀까지 있으며, 재산을 증여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20억원의 과세표준이 나온 아파트를 매매하기 전에 미리 얼마씩의 .지분을 나누어 준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될지 살펴 보겠습니다.

 

 


사례2] 과세표준 20억원의 주택(아파트)을 가족에게 지분 .증여 후 양도했을 경우

자~ 제목과 같이 일정 .지분을 가족 모두에게 분할하여 사전 증여를 한 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본인(B씨): 10억원, 부인(6억원), 아들:2억원, 손자:1억원, 손녀:1억원

 

①본인:10억원(과세표준) X 46.2%(세율) = 4억6천2백만원
4억6천2백만원 -  3천9백54만원(누진공제액) = 4억2천4백60만원 
B씨의 양도세:4억2천4백60만원

②부인증여:5억원(과세표준) X 44% = 2억2천만원
2억2천만원 - 2천5백54만원(누진공제액) = 1억9천4백4십6만원
부인의 양도세:1억9천4백4십6만원

③아들증여:2억원(과세표준) X 41.8% = 1억2천5백40만원
1억2천5백40만원 - 2천1백94만원(누진공제액) = 1억3백46만원
아들의 양도세:1억3백46만원

④손자증여:1억원(과세표준) X 38.5%(세율) = 3천8백50만원
3천8백50만원 - 1천6백99만원(누진공제) = 2천1백51만원
손자의 양도세:2천1백51만원

⑤손녀증여:1억원(과세표준) X 38.5%(세율) = 3천8백50만원
3천8백50만원 - 1천6백99만원(누진공제) = 2천1백51만원
손녀의 양도세:2천1백51만원

가족의 양도세 합계금액:7억6천5백54만원

이렇게 B씨가 혼자 매매한 후 부과된 양도세에 비해 4명의 가족에게 사전 증여. 후 양도세를 분담하게 되면 약 1억5천5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절세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계산된 금액은 ③의 과세표준부터 계산한 금액이라 가족 개개인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며, 가족들의 증여세와 기본 공제 금액들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표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이렇게 20억원의 지분을. 분할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면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식 ②의 기본 공제애 대해 살펴 보자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 혼자서 매매를 하게 되면 20억원의 과세표준에서 1인에 대한 250만원의 기본공제 밖에 받을 수 없지만 5명이서 지분을 나누게 된다면 본인이 .증여 받은 지분에서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5명의 가족이라면 20억원에서 1천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0년에 한해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공제 금액 한도가 있는데요.. 배우자6억원 자녀5천만원, 며느리1천만원, 성년손주5천만원 X (30% 세대생략 할증)까지의 면제 받을 수 있어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드렸었던.. 23년도부터는 주택을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이월과세까지 붙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한 주택을 이렇게 여러 가족이 지분을 나누게 되면 증여 받은 금액의 차이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이 달라지고 낮추어 지는 효과가 있기에 이월과세가 붙게 되더라도 세율 구간을 활용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을 위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23년도 부터는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은 후 10년이 되기 전에 팔면 이월과세가 붙게 되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이월과세가 붙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까지 얼마간의 지분을 나누어 준다면 더욱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산출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과세표준부터의 기본적인 계산식에만 근거하여 산출한 금액이기에 실제 계산에서는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렇게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구간이 다른 것을 활용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포스팅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3년도부터 달라진 부동산 .증여 이월과세 내용이 궁금하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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