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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으로는 혼자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는 금액에 .비해 가족과 함께 양도세를 분담한다면 꽤 큰 금액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지 한번 살펴. 볼까요? 안녕하세요. 머니 플라워입니다. 오늘은 이 양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누구나 큰 금액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를 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 세금에 대해 꼼꼼히 공부하고 .살펴 볼 수밖에 없을텐데요..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자면.. 가족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어 함꼐 양도세를 붇담하는 방법이 있겟지만 오늘은 일단 22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증여 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달라진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이해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간 증여를 통해 양도를 하려면 2022년도에 비해. 제도적으로는 불리해진 것이 맞을 겁니다. 2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질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3년도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2. 2022년도와 달라진 과세표준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 들어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은데요..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경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위의 식에서 과세표준의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22년 말까지는 과세표준을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잡았던 것에 비해 23년도부터 시가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과세를 하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해마다 공시하는 공시지가(기준시가)와 시가는 .부동산 매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등에서 소개하고 있는 특정 매물(아파트 등)에 대한 자료만 확인해 보아도 두 금액의 엄청난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공지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잡았던 것에 비해 시가를 기준으로 잡겠다고 법이 개정되어 버렸으니 .부동산증여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무척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던 20년도 21년도 초 즈음에 이렇게 개정법이 시행 되었다면 엄청난 양도세 부담을 떠 안아야 했겠지만.. 23년도 들어서는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시가 또한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것이 증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3. 이월과세

또 하나..2023년도부터 부동산 증여가 불리해진 이유로는 이월과세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5년에 한정되었던 증여이월과세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내용인가 하면 22년도까지만 해도 증여를 받으 뒤 수증자가 5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팔게되면 내가 증여를 받은 당시의 취득가액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팔게 된다면 증여자의 주택 취득금액에서 양도차익을 게산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계산식으로 .살펴 보자면 A씨의. 아버지는 2010년도에 10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2022년도가 되자 해당 주택은 25억원으로 시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아버지는 22년도에 해당 주택을 A씨에게 증여해 주셨는데요.. 이후  6년이 지난 2028년도에 아파트는 28억원으로 시가가 올랐고 A씨는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래를 살.펴 보겠습니다.

 

 

 

① 22년도 양도차익 계산식

28억원(양도금액) - 취득가액(A씨가 양도받은 금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으로 계산하면 되었었지만.. 만약 A씨가 22년도에 비해 부동산 값이 좀 떨어져 시가가 21억원이 된 후힌 2023년도에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고 합시다.. 6년뒤인 2029년도에 28억원이 된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양도차익을 게산하자면..

 


② 23년도 변경된 양도차익계산식

28억원(양도금액) - 10억원(아버지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앞서의 설명처럼 23년도부터 증여 이월과세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2023년도에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가 증여 받을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아버지)가 아파트를 구입했던 2010년 당시의 취득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도 소득세 계산식은 위에 이미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게 양도소득세를 분담하는 절세 받법을 살펴 보기에 앞셔 22년도에 비해 달라진 과세표준과 부동산 증여시에 발생하는 이월과세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양도세 계산법은 위의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양도세 뜻과 양도소득세 계산식속의 용어..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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