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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2년도 6월21일 이후 취득한 .생애 첫 주택이라면 기존과는 좀 달라진 혜택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들만 .받을 수 있었고 여기에 부부의 연 소득 합산이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부의 소득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으며, 취득 당시의 주택거래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2023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


2.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감면을. 받는 취지에 맞게 혜택을 받는 자는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었던 적이 없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그 배우자는 물론 함께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들까지도 모두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과거에 준공 등기전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도했던 적이 있다면 이 것은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이후 첫 주택을. 쥐득하게 되었다 해도 위의 헤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들

22년도 이후 위의 .취득세 조건이 완화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폭도 좀 더 넓어 졌는데요.. 하지만 감면을 받은 이후라도 감.면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면 받은 취득세. 전액을 다시 추징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게 된다고 하니 감면조건들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취득세 .감면을 추징 받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들을 이행해야 할까요?

①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②생애 첫 주택을 취득한 이후 3개월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③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을 하거나 임대, 증여를 해서도 안됩다.

 

이렇게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지만.. 이중 ①번은 23년도 5월부터 좀 완화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원칙은 취득후 3개월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지만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게 되었다면 주택 취득 후 1년까지는 취득세. 걈면을 .받을 수 있게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완화된 이후 23년도 들어 또 변경된 조건들이 생겨 만약 이러한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 환급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지자체에 문의 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생애 최초 취득세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위에 소개드린대로 실거래가 12억원이하의 주택이라면 부부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위에 소개된 취득세율 표를 참고해 간단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취득한 주택이6억원까지라면 취득세율은 1%가 붙게 될텐데요.. 그러면 6억원 주택에는 6백만원의 취득세.가 부과 되겠지만 여기에 200만원의 감면을 받는다면 4백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을 해 본다면 만약 취득한 주택이 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서울에서 2억원이 되지 않는 주택은 현재 찾아보기 힘들 것 같네.요.. 감면한도가 200만원까지여서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에서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검색이 되며 네이버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기가 나오니 필요시에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경기도는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을까?

23년도 10월 개정된 내용을 살펴 보면 경기도민 중  자녀가 1명이상이며 부부의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경기도내에 있는 4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생애최초일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생애최초의 주택이라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취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증여나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라면 위의 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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