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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지에 .대해 알아 보며 1인으로도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과 업종, 사업주의 성향을 고려한 입장에서 보다 나은 사업자 선택을 소개해 본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1인 법인 설립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인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과 사내이사 등 임원의 필요 유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할 때 초기 자본금은 얼마로 시작해야 할까?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 하려면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은 있어야 하는 .자본금 .최소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사라졌기에 정말 1백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의 .경우 외부 투.자가 .필요한 업종일 수도 있을 텐데 자본금이 10만원.. 이러한 수준이라면 등기부등본 상으로도 너무 허술해 보여 외부에서 투.자가 필요할 때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천만원 정도의 자본금은 준비하여 시작을 하는 것이 재무제표상으로도 법인다운 회사의 기본 틀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개념과 설립 절차 초기 자본금

 

- 자본금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업종은?

현재는 .자본금 최소 규정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자본금 최소 규정이 존재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업종들과 인허가가 필요업종, 특히 건설업등은 최소 자본금을 갖추어야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획한 업종으로 .법인 설립을 하시려고 한다면 해당 업종에 자본금. 제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하신 후 .법인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2. 법인 설립시 주식회사의 최소 구성원은 몇 명이 필요할까?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 이번 포스팅은 .1인 .법인 설립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때문에 대표자 혼자서 일을 하며 법인. 회사를 키워 간다고 해도 .법인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설립할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할 최소 구성원이 있기는 합니다.

 

 

(1)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일 경우

주식회사 법인을. 설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1명 이상의 주주, 그리고 1명 이상의. 사내이사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주주와 사내 이사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하기에 상법상으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본금이 10억 이하인 규모가 작은 회사일 경우 .주주가 사내 이사직까지 함꼐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본금. 10억 이하의 회사라면 법인. 설립. 당시에도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성원은 아닙니다.

 

(2) 자본금 10억 이상의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감사는 받드시 있어야 하며, 이사 또한 3인 이상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큰 회사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감사나 이사진의 구성원을 규정에 맞게 구성 하시는 것보다는 설립 당시는 10억원 이하로 시작을 해 보시다가 회사의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 그때 증자를 하여 임원도 두시고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3) 주주와 임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인 법인 설립시 주주가. 사내이사 직함까지 함꼐 겸할 수 있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하지만. 주주와 이사(임원)는 법적으로는 명백히 다른 개념 직함 입니다. 주주의 경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을 투.자하여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사는 주주를 대신해 고용된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직책인 것입니다.

 

 

- 소유와 경영의 차이.. 배당과 급여의 차이

때문에 이사는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 하거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경영을 해 준 부분에 대한 보수(급여)를 받아가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주주는 이사가 회사를 잘 경영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가는 개념입니다.

 

- 주주가 사내 이사도 할 수 있는 1인법인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한 주주는 주주도 본인이며 사내이사도 본인이기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급여나 배당금을 모두를 받아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인의 주주가 1억원에 넘게 너무 많은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크게 붙기에 이렇게 주주가 혼자 큰 금액을 수령하는 것 보다는 따로 사내 이사를 두어 급여와 배당금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내 이사는 가족이나 주주가 좀 컨트롤 하기 쉬운 사람으로 선택하는 당연히 좋습니다. 사실상 세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를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주가 이사의 직함까지 맡아서 배당이 아닌 급여로만 책정하여 받아가게 된다면 배당을 받지 않았기에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아서 당기순이익이 1억원정도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국세청에서도 크게 주목을 하지는 않기에 세무조사의 부담릏 느끼시지 않아도 되는 규모 입니다.

 

 

3. 1인 법인 설립 초기 필요한 절차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초기에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조사보고서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등의 임원이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이사나 감사가 없을 경우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공증인은 변호사 비용 1백만원 정도를 들인다면 공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초기에만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임원이나 공증을 해줄 공증인이 필요한 것이지 설립이후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임원을 삭제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를 택해야 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들도 있으시겠지만 개인사업을 하다 도중에 .법인 사업자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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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인 법인의 개념과 설립 초기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특징과 사업 목적에 따라 보다 적합한 선택은 어떤 사업자인지에 대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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