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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들도 있으시겠지만 개인사업을 하다 도중에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를 택하는 것이 보다 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수익과 성향까지 고려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처음사업을 시작할 때 고민하게 되는 것들
처음 .사업 시작을 하기 위해 업종 선택과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나면 사업의 규모와 투입할 초기자본의 규모 그리고 1인사업자로 시작을 할지 직원 채용을 해야 할지 아니면 동업을 해야할지.. 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게 되실텐데요.. 그리고 그 고민의 종착지는 결국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서 택하는 것으로 마지막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사업자를 놓고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에 .대한 세율 부분이 고민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선택기준을 세율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판단의 잣대가 크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하다 개인사업자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다 .사업체를 키워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듯 법인을 운영하시다 개인사업자로 변경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꼭 처음 선택한 사업자가 평생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했지만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법인전환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사업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2)법인사업자의 .개인 사업자로의 전환
법인으로 운영을 하셨던 사업자라면 사업체를. 폐업처리 하거나 청산 하신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3.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선택시 고려해야할 사항들
(1) 법인사업체 특징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세율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급여, 상여금, 배당금, 퇴직금 처리와 같이 낮은 세율 만큼이나 다양한 지출이 많은 구조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법인의 자금구조
법인. 사업체는 대표자라고 해도 .법인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출금 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게 되면 법인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처리되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계열기업이나 대주주, 또는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회사의 자금을 임시로 빌려주는 것 입니다.
- 법인사업자가 맞지 않는 성향
업종도 사업주의 성향에 맞는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하듯.. 세금 문제를 떠나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선택을 고민할때도 사업주의 셩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업주 분이시라면 2백억, 3백억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분이라 해도 개인사업자를 택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체 특징
- 자유로운 돈의 인출
개인사업체에서는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대표자의 것이기에 대표는 사업소득이 입금된 개인통장에서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하며, 후에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어 본인이 번 .사업 소득에 .대한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 운영형태
(1) 개인사업자
사업을 잘 키워서 내 개인의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법인보다 개인사업자를 택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가 수백억, 수천억 씩 너무 커져서 직원수도 많아지고 한다면 세율도 낮고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2) 법인사업자
사업체를 크게 키울 목적으로 영리 외에도 사업에 대한 다양한 큰 꿈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주로 외부에서 투.자도 받으며, 자금을 끌어와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사업자 등록증 차이점.. 두 사업자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보면 사실 별다른 차이점은 찾아 볼 수 없게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옆에 주식회사가 표기되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체에 비해 세무처리를 절차에 맞추어 더욱 엄격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업무적으로 두 사업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법인사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게 평가 됩니다.
(4) 외부의 투.자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호옆에 (주)하나가 더 붙는 것이지만 외부의. 사업. 신뢰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기에 만약 사업 특성상 외부 투.자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업종일 경우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 합니다.
(5) 두 사업자는 .사업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
사업체를 운영하다 손실이 난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 손실에 대한 책임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통장에서 출금이 자유롭 듯 100% 본인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회사 운영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또한 대표자 본인이 100%를 져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사업 손실 책임
하지만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도중 발행한 리스크에 대해 주주들과 나누어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대표자는 본인이 출자한 지분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리스크 .또한 분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 하신다면 법인 .사업자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세금의 절차와 신고의 관점
두 사업자 중 세금을 처리하는 과정과 신고를 하는 처리 관점에서 선택한다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 사업자가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7) 대표자 급여의 비용처리 부분
- 개인 사업자
만약 직원 없이 1인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고용관계가 없기에 대표자의 급여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식사를 한 것 또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은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관계가 있는 구조이기에 대표의 급여와 식대등을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 또한.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 규모에 맞게 매달 일정 금액의 급여 처리를 받고 싶어하는 사업주라면 법인을 선택하셔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직원 없이 대표자 혼자 일하는 1인 또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 또한 직원인 개념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포스팅 내용에서 소개드렸 듯 직원이 없는 대표자 또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두 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사업의 방향과 대표님이 되실 분의 성향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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