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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급여 배당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법인대표의 급여 그리고 배당은 얼마로 정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되실텐데요.. .법인 대표와 .임원의 보수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전 영업성과에 기초하여 .대표와 임원들의 급여 또는 보수를 재 산정하고 정기 배당을 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법인대표 급여 .임원의 보수..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들

하지만 .법인 중에는 1인법인도 있고 또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이사진과 감사가 있다고 해도 정기주주총회를 한번도 진행해 본적 없는 기업들도 의외로 많을 것 같습니다.

 

법인대표 급여책정에 대해

 

- 3월은 법인세 신고와 납부의 달

특히나 법인의 경우 3월달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달이기에 전년도의 결산재무제표와 법인세가 확정이 되면 이를 토대로 3월말에 결산 보고를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원칙은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대표자와 임원들의 보수를 책정해야 하겠지만 만약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법인정관에 따라 법인대표의 급여와 임원들의 보수를 책정 할수가 .있습니다.

 

2. 법인대표 급여는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

법인 .대표의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득세도 많이 부과되고 4대보.험료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신 법인 대표님들의 경우 본인 .급여를 낮게 책정하여 급여와 4대보.험을 낮추시는 분들도 계시며 또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도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많은 급여와 배당금을 가져 가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넓게 보았을때는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되기에 대표자와 임원의. 보수는 꼭 주주총회를 열지 않더라도 .회사의 이익 규모와 곧 투.자계획이 .있을 시에 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3. 회사 자금이 부족한 상황.. 대표 급여는 얼마로 해야 하나?

.회사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도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여 계속 있던 자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회사 경비를 사용해서 .자금이 바닥이 난 상황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경우는 .회사의 이익은 늘어가고 있지만 .회사에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느라 .자금이 없거나 .회사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이. 부족해진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3월의 주주총회나 정관을 통해 .대표와 임원의 .급여를 책정하였다고 해도 이렇게 회사 자금에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급여와 보수 책정을 해야만 합니다.

 

(1) 이익이 없어 자금이 바닥난 경우 .대표의 급여책정

법인을 설립한 후 업무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이익이 창출 될 .것이 확실하지만 업종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좀 긴 시간이 걸리는 업종도 있을텐데요.. 이러한 이유 등으로 .회사의 가용자금에 바닥이 난 경우라면 대표자의 .급여는 0원으로 책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의 .급여는 4대보.험 공단에 무보수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경우는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관에 따라 한도 안에서 보수를 책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인에서는 대표자 .또한 한명의 직원이지만 급여의 하향 책정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 이익이 늘었지만 회사 자금이 없을때 법인 대표 급여 책정

회사의. 작년도 .이익이 늘어 났으며 올해 또한. 이익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상이 되지만 회사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고 선매.입등에 의한 이유로 당장 회사에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대표자의 .급여를 신고는 하시되 당장 급여로 지급 받을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장부상으로 미지급 급여로 작성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히려 회사의. 늘어나는 이익에 맞게 대표자의 급여를. 더욱 인상 하시는 것이. 잉여금 또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영리한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대표의. 급여는?

결손이 발생할 졍도로 회사가 어려워진 해 라면 대표와 임원의 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지만 당기순이익이나 결손이 매우 적은 정도일 경우 회사에 가용자금이 넉넉하다면 급여는 그대로 두시고 .배당을 좀 적게 가져 가시는 쪽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에 자금이 많지만 결손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대표의. 급여는 좀 줄이고 배당을 더 가져가는 방법으로 해당 년도의 급여와 배당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대표의 급여가 같다면?

그동안 회사에서 가져가지 않은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 대표의 급여를. 좀 높게 책정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예를 들어 당기 순이익이 3억원인데 회사의. 가용자금이 많다고 대표의 급여를 3억원으로 책정해서 받아 가신다면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익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그동안 회사가 벌어 놓은 급여를 높게 책정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떄는 배당으로 가져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계속 회사의 잉여금이 쌓여만 가는 데 그냥 묵혀 두신다면 나중에 한번에 배당을 받거나 높은 급여로 받으실 때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회사가 잘 성장중인 기업이라면 매년 2회에 걸쳐 할 수 있는 배당을 잘 활용하셔야 대표자분이나 주주분들이 잉여금을 꺼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인법인은 주주가 이사직은 함께 겸하고 있을테고 중소기업 또한 법인의 주주가 대표이사나 사내 이사를 함계 겸하고 있을 텐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이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을 텐데 이때 대표와 임원의 급여가 너무 해마다 들쑥날쑥 등락의 폭이 크다면 국세청에서도 이를 주시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와 임원의 급여 그리고 배당의 비중은 회사의 관리규약에 따라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 가시는 것이 세금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급여는 나중에 대표의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미리 회사의 실정에 잘 맞게 유연하게 책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와 임원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회사 정관에 따라야 하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회사 사정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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