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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집이나 상가를 팔아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1부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이 새롭게 바뀌어도 임차인의 기존 계약이 종료때까지 그대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바뀔때는 법적으로 .이전 .임대인.이 계약해 두었던 임차인과의 계약내용까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를 
받아야 되기에 사실 .이전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기등의 나쁜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될 때까지 문제 없이 .임차인이 계약된 집이나 상가를 이용하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 계약서.. .이전 확정일자의 유지,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계약서와 추가적안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새롭게 바뀐것을 알게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그만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아 이사 나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알아둘 내용들

 


참고로 임대인은 암치인과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집이나 건물, 상가등을 소유권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통보를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예의상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요.. 하지만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기에 나와의 계약 또한 조건의 변경 없이 이행을 하여야 하며..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도 새로운 임대인의 몫 입니다. 

 

 

1. 기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임차인.. 무엇부터 해야 할까?

때문에 법적으로 임차인이. 걱정할 부분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그래도 왠지 새 임대인과 잘 맞지 않는 느낌이거나.. 새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승계되는 임대차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가능한 임대인이. 변경된 후 1달 안에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임대인이. 통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한참동안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엔 임차인이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달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거부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가능한한 집주인이 변경되고 빨리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게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집주인이 변경된 후 시간이 길어지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2) 새 임대인이 .반환해 준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바뀌고 한 달안에 승계 거부를 한다면 기존 .임대.인이 새 .임대.인이. 반환해 주기로 했다고 항변을 하더.라도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전에 비해 집 값이 계속 떨어져 역전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세 보증금이 어느정도 된다면 차라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마땅한 규모의 대.출 없는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을테고.. 아니면 같은 값의 더욱 좋은 전세로 갈아 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니 선택을 잘 해야 하겠지만.. 투.자가 아닌 평생 살 내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요..)

 

 

2.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한 특약사항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본인 재산인 집이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을 임차인이 막을 수는 없으며, 소유권이전에 대한 통보 또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곤란해 지는 것은 임차인의 몫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최초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당시에 특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해 주어야 하며 이를 바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임대인이 바뀌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기로 했다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내 보증금을 돌려줄 재력이 되는지 등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새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해도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내가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해당 주택의 집값이 떨어져 역전세가 되었다면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새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새 집주인의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새 임대인의 전화번호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임대인 변경사실은 내가 알게 된 즉시 보증보.험에 알려 주어야 하며 만약 내가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알려 주지 않았다면.. 향후 안타깝게 임대.인이 돈 사고를 일으져서 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보.증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잠시만 주소를 옮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경우..

아무리 임대.인이 간곡히 부탁을 하며 주소를 잠시만 옮겨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 들어주어서는 안되며.. 들어주어야 할 의무도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왜 안되냐 하면.. 내가 그렇게 주소를 잠시 옮겨 둔다면.. 다른 더 큰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이후. 다시 주소를 되돌렸다고 해도 내가 받아둔 이전의 1순위 확정일자는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편에 걸쳐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제가 소개드린 내용들 외에도 다양하게 새로운 이유들이 생겨나며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임차인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소개드려 보았습니다. 

 

 


이전 1부 포스팅에서 진행한 임대.인이 변경되었 때 임대차 계약서나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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