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10년 동안 직계존속에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는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신혼부부 혼인증여공제(신랑: 1억5천만원 + 신부:1억5천만원)

.하지만 24년도부터는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 신고일 전 후로 각각 2년씩.. 총 4년의 기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까지를 5천만원과는 별개로 혼인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인자녀가 10년간 .받을 수 .있는 5천만원의 증여공제에 결혼에 따른 혼인공제 1억원이 더해져 총1억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인하는 신랑 신부가 각각 자신의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이기에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인 경우 양가에서 .받은 .증여를 합하면 총3억원의 든든한 신혼생활 기반을 마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혼인출산 증여공제에 차용까지 더한다면 7억원이 증여 공제?

 

2. 혼인 + 출산 = 증여공제한도 1억원(미혼출산도 포함) 

출산을 해도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의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경우 출산 후 2년이내로만 1억원의 출산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혼출산 또한 동일하게 출산증여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과 출산은 통합해서 1억원까지가 공제 한도이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합니다.

 

 

3. 여기다 차용을 한다면 7억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을 차용하게 된다면 

 

남편:(증여:1.5억 + 차용2억) = 3억원 X 2(아내가 .받은 .증여 3.5억원) = 총 7억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간에 차용을 할 때는 주의 할 점도 있는데요..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명확히 작성을 하셔야 하지만 차용증 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차용에 따른 이자가 4.6%보다 낮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 받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4. 차용에 따른 이자가 너무 비싸다면?

먼저 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억원까지만 차용을 해야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차용에 대한 이자 차이는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을 하게 된다면 4.6%의 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발생하는 이자는 92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으니 2억원까지의 차용은 차용으로 인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자.. 그러면 이것으로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해결이 되겠지만 부모님은 내게 매월 받는 이자에 대해 27.5%의 세율이 적용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안의 돈이 세금으로 많이 빠져나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5. 이자. 지급 대신 원금을 상환한다면..

매월이자 대신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한다면 부모님은 내게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닌 원금을 돌려 받은 것이기에 이자에 따른 수익은 없으십니다... 따라서 부모님 또한 세금을 납부하실 일이 없어집니다..

 

6. 채무는 증여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계존속이 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증여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진 빚 1억원을 부모님이 대신 면제를 해주신다면 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혼인에 따라 증여 받은 현금 1억원을 채무면제에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증여에 따른 현금 1억원은 증여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든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7. 혼인출산증여공제는 증여 신고를 해야할까?

사실 공제를 받았기에 납부할 세금이 없는 증여이므로 신고를 안 하셔도 증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 증여 받은 돈으로 당장 집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집을 매.입하게 되었을 때 나의 소득보다 비싼 집을 구입하게 되면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입할때는 아무래도 너무 큰 돈이 들어가기에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 좀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을텐데.. 확인이 안되는 금액이 너무 크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만.. 출처가 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이라도 금액이 너무 크지 않으면 국세청도 바쁘기에 금액이 큰 사람들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제 받은 증여에 대한 신고를 미리 해두시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액수를 훨씬 낮추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혼인증여 출산공제외에 2억원의 차용을 통해 총 7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미국주식 투.자시 양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