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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2024년도 첫 기초연금이 1월25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이 작년에 비해 많이 완화 되었기에 작년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하신 분들 또한 올해부터는 수급자에 포함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고 해도 자동차는 공제되는 부분없이 기초연금. 일반재산에 100%가 반영이 되기에 여전히 기초연금을 수급하는데는 불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차량가액 4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세세한 기준과 조건의 확인을 통해 자동차로 인해 수급신청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재산의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를 기준으로 부부가구는 기준시가 16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단독가구는 공시가 11억원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감액 없는 100%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관련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위에서 소개한 주택보다 좀 낮은 금액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경우 다양한 종류의 재산들을 합하여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조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면 수급이 가능해 지는데요.. 퇴직을 하고 난 후 월마다 받을 수 있는 탄탄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기초연금으로 무척이나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59년생 분들이 만65세로 접어드는 연령이시기에 생일이 포핳된 한달 전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재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계획도 좀 세워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기초 연금 수급신청에서 아쉽게 탈락될 수 있는 요건은 뭘까?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하시려는 분들 중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도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수급신청에서 탈락하실 수 있기에 미리 처분을 하시거나 요건에 맞게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24년도에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도 수급대상이 되시려면 보유한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이 넘지 않아야 월33만4,800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8천원을 넘지 않아야 53만 5,700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재산 소득 환산액과 소득평가엑에 포함되는 재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재산들

부동산, 임대보증금, 청약저축, 자동차가 포함되며 예금과 적금 주식 및 보.험이 해당됩니다.  

 

(2)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2. 고급 자동차의 기준에 대해

그러면 이번에는 고급자동자 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세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조건..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뭘까?

먼저 23년도까지만 해도 기초연금에서 고급자동차의 가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배기량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게 되어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확실한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차량가액 4천만원은 중고차 시세가 기준!!

먼저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며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이 첫번째로 적용되고 두번째는 지방세법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2) 취등록세는 제외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가액에서 7% 정도의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취등록세는 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포함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원받는 국고 보조금은 기초연금 차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차량가액을 합한 값이 4천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4) 한 대까지의 장애인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

장애인 차량은 등급에 상관 없이 한 대에 한해서는 재산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배기량이나 차량가액이 높은 차를 탈 수 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5) 10년 이상된 고급자동차도 제외

고급자동차라고 해도 10년 이상이 된 자동차라면 기초연금 재산 산정을 할 때 제외가 되는데요.. 기준은 자동차의 연식과 최초등록일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10년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6) 자동차가 두 대일때..,

부부의 경우 각각 따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각각의 차량가액은 4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두대를 합치면 4천만원을 넘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대수에 관계없이 각각 반영이 됩니다.

 

(7) 업무를 위한 자동차

생업을 위해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량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원부상에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고급자동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리스나 렌터카를 고급자동차로 사용하고 계신분들도 계실텐데.. 월 납입액은 포함하지 않고 보증금만 일반재산에 포함이 되니 고급자동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리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에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고급자동차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소득과 재산들은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소득환산률에 데헤 4%를 적용 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주기까지 해 재산 평가액을 많이 낮출 수 있지만 고급자동차는 전해 공제 없이 100%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커버드콜 ETF에 대한 개넘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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