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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미국 .주식을 매매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미국주식을 매매할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투.자도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주식에 투.자를 하며 안전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장기투.자를 선호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우량주라도 미리 절세의 계획을 잘 세워두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을 맞아 가슴졸이며 징기간 유지해 소위 대박같은 수익률이 난다고 해도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날려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왜 그런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전망이 좋다고 평가받는 기업에 10년간 돈을 묻어두어 매해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한번도 .매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첫 매수를 했었던 2014년도에는 1천달러의 수익이 났으며, 15년도에는 500만원16년도에는 800만원.. 17년도에는 손실-300만원.. 그리고 마지막 23년도에는 2천만원의 수익을 낸 후 나는 연말에 .주식을 .매도 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을 매수한 후 내가 거둔 10년치의 수익은 총 7천만원 입니다. 그러면 10년동안 단 한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던 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0년간 한번도 .매도를 하지 않은 수익률은 전부 더해져 누적수익금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23년도에 2천만원의 수익금만 발생헸지만 내가 24년도 5월에 내야 할 양도세에는 지난 10년치 수익금이 모두 더해진 7천만원에서 공제금을 뺀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7천만원 - 250만원 = 6천750만원
(*250만원은 미국주식매도시 1년간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 입니다.)

6천750만원 X 22% = 1천485만원

10년간의 .매도 없는 장기투.자로 나는 총7천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지만 1천48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니 정말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장기 투.자를 위한 매년 한 번의 차익 실현을 한다면..

하지만 연말에 한번 매도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식에서 살펴 보았듯 10년동안 매매를 한번만 하면 250만원의 공제를 딱 한번만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한번씩 매도를 진행하면 매해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1년의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한 후 양도세가 부과되기에 매해 한번의 매도를 진행한 후 25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면 
큰 금액으로 양도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매도한 후 바로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평단가가 높아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에는 차이가 없으며 양도세만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손실 난 .주식을 .매도 후. 다시 매수하기

우량주를 매수했다고 해도 장기간 투.자를 하다 보면 크게 손실이 뱔생하는 해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손실중인 .주식을 연먈에 한번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양도소득세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유중인 5개의 종목에서 3개 종목은 높은 수익이 나고.. 2개 종목은 손실중일 때 손실종목도 한번 매도를 해 주면 아래와 같이 양도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1천만원(애플수익) + 8백만원(아마존수익) - 5백만원(테슬라손실) - 2백만원(코카콜라손실) = 1천1백만원(총순익)
1천1백만원 X 22% = 2백42만원(납부할 양도세)

만약 손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나는 총 3백96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렇게 손실난 주식을 도중에 한번 매도 해 주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매매차익 계산을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평균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이동평균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증권사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입선출방식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분할매수에 따른 평단가가 높아지기에 평단가만 고려해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잘 따져보고 이득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를 하기 때문에 매도 후 바로 매수를 한다해도 주가가 금세 변경돼 있어  내가 매도 한 주가에 차이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계산 후 잘 활용만 한다면 크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증여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2024년도까지 잘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10년동안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는 6억원인데요.. 만약 내가 10년 전 어떤 주식을 사서 10년간의 총 순익이 3억원이 발생했을 때 이 주식을 직접 매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 주가에 변동이 없을 때 배우자가 직접 매도를 한다면 증여세도 0원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억원이니 양도세도 나오지 않거나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도까지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5년도부터는 배우자 또한 증여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기에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크게 양도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5년도부터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직계존속에게는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주식 세금 절세 방볍 3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미국주식 매매시 알고 있어야 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개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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