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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어린 학생들 또한 부모님께나 친척,  혹은 부모님의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주 용돈을 받을 기분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인자녀에게 10년동안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까지이지만 만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게 직계존속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만약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등의 목돈을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줄때는 부모분 또한 증여라는 인식을 하고 계실테지만.. 수시로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주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등의 용돈 정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에 1천만원 안팎의 큰 돈을 어린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는 것은 용돈의 규모로서는 누가봐도 무리가 있기에 증여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1. 증여받은 돈으로 투.자된 수익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어린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증여를 받은 돈으로 투.자해 큰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며, 재테크에 밝으신 부모분들은 미성년 자녀에게 한도내의 .증여를 해주신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시거나 해 주가의 상승으로 더 큰 수익도 날 수 있게 도움도 주시기도 하고.. 배당주를 산다면 배당수익 또한 받을 수 있기에 어린 자녀가 증여받은 2천만원은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더욱 큰 자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의 출처에 대해 미리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는 불어난 수익만큼 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공제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한다?

어린 자녀가 10년간의 공제한도인 2천 만원까지만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설명처럼 미리 아이가 어릴 때 2천만원으로 재태크를 해 크게 돈을 불리든.. 성.인이 되어 직접 돈을 불리든.. 자금의 출처가 증빙이 되어여 합니다. 물론 자녀 명의의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였기에 돈의 출처는 증명이 될 수 있지만 재테크를 잘 해서 2천만원이 5천만원으로 늘어나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애초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없기에 처음.부터 5천만원을 증여해 준 것으로 간주해 불어난 3천만원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20%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제한도 내의 금액으로 증여를 하여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 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3. 용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변에 친척이 많은 경우 수시로 아이가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명절이나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라면 수만원씩.. 아이가 간식등을 사먹으며 소비하기에는 꽤 큰 돈들을 주실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 엄마분은 요 수만원을 차곡차곡 통장에 모아서 나중에 아이에게 목돈을 만들어 좀 더 의미있게 전해 주시고 싶으실 수 있을텐데요..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들이 수만원 일때는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액수이기에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이 금액들이 점차 모여서 수백만원씩, 쌓여 간다면 반드시 2천만원이 되기 전에 기간을 나누어서 얼마씩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한 후 신고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동안 2천만원까지만 증여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공제한도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은 내야 할 세금이 없기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제한도내의 금액이니 해당 분야에 대해 좀 아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누구라도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의 계좌에 애초에 증여를 해준 현금은 2천만원이지만 이 돈으으로 자녀가 주식을 매수했든.. 부모가 대신 매수를 해 주었든.. 어느순간 3천만원으로 불어나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안 순간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만약 금.리 등.. 사회적 분위기상 주가가 잠시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로 신고할 금액은.. 신고당시 계좌에 있는 돈이 3천만원이라면 3천만원을 신고해야 하며.. 주가가 빠져서 2천5백만원이 되었다면 2천5백만원을 증여재산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폭등하여 계좌의 잔고가 신고 당시 5천만원으로 불어났다면.. 슬프지만 5천만원으로 신고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더욱 주가가 올라간다면 자녀는 더욱 큰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는 공제한도내의 금액이어서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채권과 채권형 ETF를 매수할 때 더욱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황별 계좌 선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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