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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자신이 직접 지지 않은 채무를 떠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 한정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재산 목록
- 갑자기 찾아온 채권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개인 채권자가 주장하는 빚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채무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개인 채권자의 빚이란?
- 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특히나 개인 채무자가 상을 치르고 있는 상속인들을 직접 찾아와 강하게 빚 독촉을 한다면 법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감과 공포가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상속인이 잘 모르고 대답한 말 한마디를 채권자가 상속인이 채무를 갚기로 한 합의나 동의로 엮어 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많은 생각과 슬픔으로 매우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 채권자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상속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한정승인은 '모든 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단순승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속인이 지지 않은 부모님의 채무까지 직접 떠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기는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에 그 이상의 채무는 1원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잘 따라 진행한다면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부모님의 빚을 갚게 되는 상황은 없게 만든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 스스로 처리가 어렵다면 상속전문 법무 법인에 의뢰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재산 목록
상속인들 중 가능한 한 명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어무한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고인의 남은 재산으로 직접 고인의 채무 변제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하기는 하는데요.. 먼저 한정승인 신청을 할 때 적극재산(고인이 남긴 재산)과 소극재산(고인의 채무)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소극재산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하지만 한정승인 시 고민되는 부분이 고인이 남기신 정확한 채무를 모른다는 사실일 텐데요.. 한정승인 신청 시 '소극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채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채권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채무 또한 '소극재산'에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무조건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안심상속 조회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채무는 보통 채권자가 직접 상속인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채권자는 고인께서 본인에게 얼마의 빚을 지셨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는 해당 빚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주장하는 빚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고인께 빌려준 돈을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증거가 될 수 있는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로 인정되는 증거
①계좌 이체 내역: 부모님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②차용증: 서면으로 채무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③공증 문서: 공증된 차용 문서가 있는 경우
④문자 또는 이메일 증거: 채무 변제 약속이 기록된 증거가 있는 경우
위의 기록을 개인 채권자가 물증으로 가지고 있다면 한정승인 '소극재산'에 올려 청산을 할 때 채무 변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 내에서만 변제를 해드리면 되기에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일은 없습니다.
채무로 인정받을 수 없는 개인 채권자의 빚이란?
채권자가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고인께 현금으로 얼마를 빌려주었다며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면 상속인 또한 입금내역, 차용증, 공증받은 서류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야 하며 증거 자료가 전혀 없다면 안타깝지만 변제를 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증거물이 없는 채권자의 압박
증거가 없는 채권자가 계속 상속인을 찾아와 채무 변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면 상속인은 무섭거나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질 텐데요.. 하지만 상속인 또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본인이 고인의 채무를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확인할 수 없는 채무는 고인의 남은 재산으로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속 증거 없이 괴롭히는 채권자에게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위한 법이지만 그래도 한정승인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상속인이 매우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함부로 처분하지 말 것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에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에게 휘둘리지 말 것
채권자의 강압이나 말발에 휘둘려서 증거가 없는 채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다른 채권자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기에 증거가 없는 채권은 단호히 법에서 정하는 대로 거절하시고 대응을 피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 잘 지킬 것
한정승인 신청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상속 개시일)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제도를 잘 활용해야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으며 증거가 없는 채권자에게 무조건 변제를 약속하는 것은 향후 다른 채권자들도 법적 분쟁을 걸어올 수 있기에 꼭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혼자 처리하시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생각되시는 경우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혼외자가 상속권 인정받는 방법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 비교적 간편하게 상속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갖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로 상속인들이 매우 바쁘게 상속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피상속인 사망 후 혼외자가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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