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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 분이 너무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남겨진 상속인들은 고인의 채무 규모가 너무나 커서 자신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어 매우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아무리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해도 상속인이 기한안에 제대로 신청을 한다면 적어도 상속인이 번 재산에서 고인의 빋을 갚는 일은 없도록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인이 남기신 채무의 규모가 얼마가 되던 남은 가족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어려운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채무가 많은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이 된 살아계신 법적 배우자와 자녀인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배우자와 직계존속 중에서 한분이 한정승인을 선택하셔야만 다른 친척들까지 줄줄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망인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망인이 남기신 빚도 포기하고 재산 또한 포기하는 제도이기에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채무를 고인이 남기신 상속재산 안에서만 변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스스로 한정승인 과정을 진행하기에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상속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제도의 이유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를 고인이 남긴 재산 안에서만 변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빚이 30억 원이지만 고인에게 남은 재산이 1백만 원 밖에 없다면 딱 1백만 원까지만 빚을 갚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해도 고인이 마지막날까지 살았던 본인 명의의 자택이나 거주지의 보증금,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얼마간의 현금과 처분하면 돈이 되는 살림이 남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처분을 해서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고인의 가족 중 단 1명에게는 이러한 정리를 할 수 있게 한정승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사업을 크게 하다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인이 된 경우에는 처분해야 할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청산 절차

하지만 아무리 고인의 남은 재산으로만 빚을 갚아도 되는 제도라고 해도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하는 상속인은 매우 큰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정승인 시 청산의 기본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환가 한 후에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에게 남은 재산이 현금 밖에 없다면야 청산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주택, 토지, 동산, 주식까지 종류가 다양하다면 골치가 아프다 못해 청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으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고인이 남긴 채무의 규모가 클수록 더욱더 한정승인이 무섭게 느껴질 텐데요..

 


 

한정승인이 간단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

고인이 남기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고인에게 남은 재산이 아예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절차가 매우 간단해지게 됩니다..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만 잘 설명해 드리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많은 경우

부동산, 동산 등은 재산상의 가치를 명확히 알 수가 없을 텐데요.. 특히나 고인께서 생전에 비상장주식, 영업권, 지입차주 같이 매도가 어려운 상속 재산을 남기 셨다면 잘못 배당하면 안 되기에 실제로 상속인이 처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사시던 분이 사업이 망한 후 바로 돌아가시면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상속전문 변호사, 상속 전문 세무사 분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권: 생전에 고인께서 받으셨던 면허 등 허가된 권리등이 해당됩니다.)

(*지입차주: 지입차주의 대표적인 업종은 쿠팡, CJ대한통운 같은 택비 및 물류, 또는 공사자재나 농산물, 가구, 이삿짐 배달 같은 화물운송업, 그리고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냉장 냉동운송 업들이 해당하며 지입차주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물류업체 등의 운송업체에 등록하여 운행하는 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이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의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듯 한정승인이 어려워지는 기준은 고인이 남긴 재산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고인이 남긴 채무가 백억 원이 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청산 시 환가가 쉬운 재산만 있다면 임의 배당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으며 환가가 어려운 재산들만 남았다면 파산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 분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채권자에게 배당 후 남은 재산은?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해 한정승인을 신청했지만 막상 채권자에게 배당 후 재산이 남게 되었다면 해당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몰랐던 고인의 빛, 상속포기 안 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고인의 빚을 대신 떠안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자녀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 드린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후 몰랐던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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