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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 비교적 간편하게 상속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갖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로 상속인들이 매우 바쁘게 상속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자녀도 많은 데다가 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다면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가족 간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 혼외자의 상속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혼외자도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혼외자
- 성이 바뀌게 되는 인지청구.. 성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그 외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혼외자가 생부 또는 생모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외자의 상속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예전에는 보통 혼외자는 아버지 쪽에서 가정 밖에서 자녀를 보시면서 두 집 살림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법적인 결혼 관계 외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혼외자 또한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성장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그 외에도 혼외자가 많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는 시기는 따로 가정이 있으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따로 가정이 있으신 경우였다면 혼외자는 어머니와 따로 살림을 내어 살았을 텐데요.. 이 경우 아버지가 혼외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책임지고 계속해서 보내준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예 연락을 끊은 채 긴 시간 살아온 경우도 있을 텐데요.. 아래에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재산 상속을 받기 위한 혼외자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외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성장할 동안 양육비를 지원해 준 경우
따로 가정이 있지만 아버지가 혼외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린 뒤 성장하는 동안 자주 혼외자를 만나고 양육비도 넉넉하게 챙겨주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본가에서도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 있고 상속 재산 또한 따로 챙겨 놓으셨거나 본가에서 혼외자의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상속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채 성장한 경우
①아버지의 가족들이 혼외자 존재를 몰랐던 경우: 아버지의 가족들이 혼외자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혼외자의 존재를 숨긴 경우 일 텐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신을 위해 물려줄 재산 또한 정리를 해두시지 않았을 것이기에 혼외자는 자신의 존재부터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②가족들이 혼외자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어릴 때 서로 만난 적도 있어 아버지의 가족들 또한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이후 아버지와도 긴 시간 연락이 끊어져 버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시 만난 가족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빨리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혼외자
인지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아버지의 가족들이 혼외자 존재를 알고 있어도 호적에 오르지 못한 혼외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혼외자는 아버지 재산에 대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른 형제들이 자신 몫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린다고 해도 그냥은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바로 '인지청구'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고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2년이기에 어떤 협상을 위해 느긋하게 있다가는 2년이 금세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호적에 올라 있지 않다면 바로 인지청구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이 바뀌게 되는 인지청구.. 성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를 통해 친생관계가 인정되었다는 결정을 받게 되면 신청인은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청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이 다르고 자신이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있었다면 인지청구를 통해 아버지 쪽의 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 구청에 결정문을 낼 때 성분 유지 신청을 함께 하시면 사용하던 예전대로 동일한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혼외자 분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올라 있지 않아도 다른 상속인 분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잘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 자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제기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상속인들이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는 경우
혼외자가 친생인지를 검증하려면 다른 형제자매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때 다른 상속인들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한다 해도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게 명령을 하게 되며 그래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피상속인이 살아 계실 때 주고받았던 문자, 카톡,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인 혼자 해결이 어려울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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