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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고인의 빚을 대신 떠안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자녀와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부모님꼐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라면 혹여라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매우 크게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기간은?
- 채무가 없는 줄 알았던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면?
- 특별 한정승인
- 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으면 무조건 단순승인이 될까?
- 장례비 보다 더 많은 돈을 고인 계좌에서 찾았다면?
하지만 이보다 더 불안한 상황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생전에 채무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기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각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해야먄 합니다. 해당 제도는 남겨진 상속인들이 억울하게 고인이 갚지 못한 무거운 빚을 떠안아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상속인들의 편의에 맞추어져 있는 재도인데요.. 하지만 신청 기간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들은 가장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인에게 생전 빚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게 될 텐데요.. 고인의 생전 채무 여부에 대해 비교적 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기에 상속인들은 고인에게 빚이 없었다는 결과를 받게 되면 안도를 하고 상속인들 간 합의를 통해 상속을 진행하고 고인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찾고 장례비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에 상속인들이 고인의 사망 시점을 인지한 기간은 3개월이 훌쩍 지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없는 줄 알았던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면?
고인에게 채무가 없는 줄 알고 안심하며 사이좋게 상속재산 분할을 계획하고 고인 계좌에서 상속에 필요한 진행비도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고인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통보가 날아옵니다. 고인이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욱 많은 상황이지만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버린 데다 고인 계좌에서 금융재산까지 찾아 사용한 상태라면 상속인들이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특별 한정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고인의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음에도 정말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 승인 신청을 하시면 고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 고인의 채무는 주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장이나 소장을 보내는 것을 계기로 알게 되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소장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으면 무조건 단순승인이 될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고인의 해지 환급금을 찾는 다거나 계좌에서 돈을 찾는 등..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채무를 확인해 보았음에도 채무가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찾고 장례비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후 위의 내용과 같은 사정일 경우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려면 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아 사용한 금액이 장례비로 발생한 금액 정도인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장례비 보다 더 많은 돈을 고인 계좌에서 찾았다면?
고인에게 채무가 없는 줄 알고 예금이나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을 장례비 보다 더 많은 액수로 찾았다고 해도 나중에 고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장례비를 제외한 금액들은 모두 상속재산 목록에 올리고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채권자들을 위한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 사망후 또는 고인의 채무에 대한 인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심판문까지 이 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신청 기간에 주의하셔야 하며 또한 상속 포기 등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스스로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보다 안전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 분에게 의뢰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못 채우고 이사 나가는 세입자.. 중개 수수료는 누구 몫일까?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기본이 2년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먼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거나 결혼을 하게 되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집을 빼야 하는 경우도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다면 다음 중개 수수료는 누구의 몫인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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