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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기본이 2년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먼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거나 결혼을 하게 되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집을 빼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집주인은 이사를 나가기 전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세입자가 하루아침에 자신을 대신해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재빨리 주변 부동산에 문의를 해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게 될텐데요.. 이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 해야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일까?
-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 월세 중개 수수료 계산식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부동산에 의뢰해서 전세나 월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임차인이 2년의 전세 계약을 맺고 해당 집에 입주를 한다면 A와 집주인이 각각 자신들의 요율에 맞는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며 A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B가 이어서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를 통해 해당 집에 입주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B와 집주인이 각각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집주인이 내야 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 사람들의 경우 이럴 때 누가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집주인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게 된 경우라 해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부동산의 중개를 통해 구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하자고 집주인이 주장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이사를 나갈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다음 임대차 계약 중개 수수료를 이사를 나갈 세입자에게 지불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기존 세입자는 법적으로 다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 할텐데요.. 하지만 집주인은 그럴 거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당신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에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내야 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도중에 이사를 나가 버리면 생각지 못한 큰 수수료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에 금전적 부담을 입게 될 텐데요.. 때문에 이렇게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떠 넘기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이러한 집주인의 요구가 법적으로도 맞는 행동은 아니니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 분께서는 집주인 분에게 명확하게 말이라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 해야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일까?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전세와 월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은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증금 액수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24년도 기준에서 전세 및 월세 중개 보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
①보증금: 5천만 원 미만: 전세(상한요율): 0.6% / 월세(상한요율): 0.5%
②보증금: 5천만원 ~ 1억 원: 전세(상한요율): 0.5% / 월세(상한요율): 0.4%
③보증금: 1억원 ~ 3억 원: 전세(상한요율): 0.4% / 월세(상한요율): 0.3%
④보증금: 3억원 ~ 6억 원: 전세(상한요율): 0.3% / 월세(상한요율): 0.4%
⑤보증금: 6억원 이상: 전세: 협의(0.8% 이내) / 월세: 협의(0.8% 이내)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만약 보증금 3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최대 중개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3억 원(보증금) X 0.3% = 90만 원(최대 중개 수수료)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내에서만 중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위에서 계산된 90만 원이 전세 세입자가 낼 최대 중개 수수료이지만 반드시 상한선까지 낼 필요는 없으며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중개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세 중개 수수료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월세의 경우 위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와 월세 중개 수수료 모두 보증금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집이라면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며 각 지자체에 따라 중개 보수 수수료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지불할 타당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궁금하다면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담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하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적용하는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 거래 계약 파기, 무조건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따라야 할까?
집을 사고파는 거래는 누군가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이 오가는 거래 일 텐데요.. 집값이 워낙에 고가이기에 서로 마음에 드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찾았다면 계약이 깨지지 않게 잘 성사를 시키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집 거래 시 계약 파기를 하게 되었다면 무조건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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