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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파는 거래는 누군가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이 오가는 거래 일 텐데요.. 집값이 워낙에 고가이기에 서로 마음에 드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찾았다면 계약이 깨지지 않게 잘 성사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

보통 집을 사고 팔 때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3번에 거쳐 집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전체 집값의 10%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금 지급 이후 다시 얼마간의 중도금을 지불한 뒤 이사를 들어가는 당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매수인 입장에서도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매도인 또한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집을 사주겠다는 사람을 금방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때문에 집을 거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해 버린다면 상대방은 계획에 차질이 생겨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집을 사고 파는 거래를 중개해 주는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이 지불된 이후 계약파기가 발생한다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쪽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계약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얼마를 보상해야 할까?

①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파기 한다면 매도인에게 보낸 계약금 전액이 몰취 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도인은 본인이 받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집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와 같은 보상을 해주고 해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의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상에 대한 분쟁이 붙게 된다면 일방적 계약 해지라고 해도 해당 계약이 ①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불한 것인지 여부와 ②중도금까지 지급된 이후의 계약 파기인지에 따라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합의를 하여 먼저 가 계약금 만을 일부 계좌이체를 한 경우 입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쪽에서는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데다 부동산에서 들은 말도 있고 하니 위에서 설명한 대로 부동산의 안내를 따르려고 할 텐데요..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에 대한 일방적 계약 파기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고 계약금의 일부가 가계약금으로 지불된 거래라고 해도 법적인 계약이 인정을 받으려면 계약서가 작성되어야지만 완벽한 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면 가계약금 외의 나머지 돈은 상대에게 보내주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 해결을 할 경우.. 미리 지급한 가계약금까지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을 파기당한 쪽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시비가 붙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지급한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중도금까지 지불했다면 이제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에서도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또한 법에서 인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중도금 지급 이후의 계약해제

①처음 안내 받은 집과 실제 집이 많이 다른 경우

②계약 조건으로 걸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매도인이 계약 당시의 요구 조건을 이행해 주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안내를 했었다면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상태라고 해도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은 너무나 비싸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억지로 매수하거나 억울하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리게 된다면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때문에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나 매도인의 주장만 곧이곧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나은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급매의 함정: 빌라 매매 사기 예방법과 안전한 계약 방법에 대해

집값은 너무나 비싸기에 원래의 시세보다 싼 값으로 집이 나왔다면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조바심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간혹 집주인의 사정으로 시세보다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급매의 함정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빌라 매매사기 예방법과 안전한 계약 방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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