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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위해 많은 세제 감면혜택들과 다양한 지원책들이 준비되어 있어 청년분들이 이러한 국가 지원 정책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으신다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책들을 잘 활용하셔서 자산을 증식해 가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세액감면이 뭘까요?

세액감면이란 용어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등의 이미 계산이 된 세금에 .대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 해 주겠다는 뜻 입니다.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자가 되면 창업한 사업자의 조건에 따라 부과된 세금 중 10,%, 20%, 혹은 100%까지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

 

2. 청년의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해당 될까요?

창업관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은 15세이상 34세이하까지가 청년에 해당 .됩니다. 2018년도 5월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만29세까지만 청년에 해당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5월 29일 이전에 창엽을 하셨던 분이시라면 만29세이하로 창업을 하셨던 분까지만 청년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 지역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먼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지원되는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1) 청년이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한다면 5년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다면..

5년간 100%의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먄약 1억원의 소득세가 발생했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4.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처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들을 뜻할 텐데요.. 창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창업 또는 최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한 날이 창업일로 인정이 되며,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이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을 지정을 하면 그 날이 창업일이 되기도 합니다.

 

(1) 중소기업 창업요건(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만34세 이하까지만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군입대 문제를 고려하여 6년을 더 연장하여 줍니다. 따라서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이시라면 만40세까지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못받는 경우)

①동종업종을 창업했다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③기존 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만약 청년 창엽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감면 받았다고 해도 위의 이전 창업 이력이 밝혀진다면 다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미리 꼼꼼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제외되는 지역들

앞서 소개드렸 듯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느냐.. 비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있는 혜택에 차이가 있으며 비 청년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느냐.. 못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청년이라면 법인세, 소득세는 50%까지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외의 지역을 택하신다면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들을 사업지로 선택하신다면 굳이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으셔도 100%의 세액감면혜택을 5년동안 받으시면서 절세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광명, 부천, 과천, 군포, 시흥

 

- 일부제외되는 곳이 있는 지역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만 몇몇 제외되는 동네가 있는 지역들은 인천광역시의 웅진군과 강화군 외 몇몇 지역들.. 그리고 남양주시, 시흥시 등에 포함된 몇 곳의 동네들만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6. 세액감면 혜택과 관련된 업종들

(1)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영상오디오제작배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들이 있습니다. 단 도소매업종의 경우 2018년도 5월 이후 창업한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업)의 도소매 업종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미용업 또한 이 시기 함께 추가가 되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못받는 업종

부동산 임대엽, 음식점, 커피숖, 유.흥관련업종

 

사업 업종은 워낙 종류도 많고 세분화돼 있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따져봐아 하며 세분류 기준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을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신청을 받걱나 하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시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창업대상으로 인정이 되신다면 사업자의 조건에 따랴 50%나 100%등의 본인에게 맞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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