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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물건을 사거나 소비를 할 떄에도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금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고액의 입출금이나 향후 상속에 대한 문제와 증여를 고려할 때..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출처나 목적을 알 수 없는 고액의 .현금 거래는 세무조사를 받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안전한 .현금 거래에 대한 방법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현금 입출금은 얼마까지가 괜찮을까요?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을 할 때에는 하루 얼마까지의 현금. 입출금을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 1일 동안 너무 많은 돈을 현금으로 입금 및 출금하게 되면 자동으로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고액현금 거래로 분류하는 기준은 하루 .1천만원 .이상의 거래부터 입니다. 하지만 1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은행에서 고액현금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를 할 때에는 몇 가지의 기준을 참고하여 .보고를 .하게 되는 데요..

 

고액현금거래 얼마부터인가?

 

2. 1일 고액현금거래 보고(금융정보 분석원)와 관련된 기준들

아래는 1일 동안의 현금. 거래들 중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사례들과 또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 졌음에도 고액현금 거래로 .보고가 되지 않는 사항들 입니다.

 

(1) 은행에서 자동 보고를 하는 .경우

① 한번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출금 하였을 때

② 하루동안 ATM기에서 5백만원을 인출하고 은행에서. 5백만원을 인출한 경우

(*동일한 은행에서의 인출은 합산이 됩니다. 때문에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된 것이라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2) 은행이 자동으로 보고 하지 않는 경우

① 하루 현금 출금이 1천만원을 넘었지만 두 곳의 다른 은행에서 1천만원 이하 9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을때

(*A은행에서 .900만원을 인출하고 또 B은행에서 900만원을 인출하여 실질적으로는 하루 동안 현금인출이 1천만원을 넘었음에도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타 은행간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은행끼리 서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떄문 입니다.)

 

② 동일한 은행에서 900만원을 입금한 후 또 900만원을 출금한 경우

(*동일한 은행에서 900만원을 츨금한 후 타 계좌로 900만원을 입금한 경우에도 1천만원 미만의 거래이기에 고액현금 거래로 자동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동일한 은행에서의 거래라고 해도 입금과 출금은 별개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 하루동안 동일한 은행에서 1천만원을 출금하고.. 또 1천만원을 입금했다면 이떄는 자동 보고가 됩니다.)

 

3.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가 되면 세무 조사를 받게 될까요?

.금융정보 분석원은 국세청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정보 분석원에서는 금웅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탹행위나 외화 불법유출 등의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 은행으로 보고를 받아 미리 분석을 한 후 국세청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쩌다 한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했다고 너무 격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4. 금융정보 분석원은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미리 고액거래를 확인하는 기관

국세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판단을 한 후에 의.심이 되는 고액 거래들에 대해서만 국세청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1천만원 이상의 입출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은행의 담당자나 임직원이 고액 거래를 알아서 보고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5. 900만원씩 한달간 매일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게 된다면..

위의 내용에서도 소개를 드렸듯 1천만원이 되지 않는 거래애 대해서는 은행에서도 반드시 보고해야하는 기준이 아닐텐데요.. 하지만 매일 900만원씩 출금을 하거나 매일 900만원씩 출금을 하는 것이 한달씩 이어 진다면.. 이것은 증여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으로 인식해서 은행애서도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6. 어쩌다 입출금한 고액 현금이 국세청으로 보고되는 경우는?

1천만원이 채 안되는 고액현금을 어쩌다 입출금한 경우에도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미 회사나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해 탈세등의 이유로 이전부터 국세청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들입니다. 하지만 증빙 부족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을때 자료(증거)의 확보를 위해 금융정보 분석원에 미리 정보 요구를 해 놓은 경우에 해당하며, 금융정보 분석원 또한 국세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 분석원에서도 개인의 거래에 대해 이렇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우편을 보내주어 정보제공 사실을 알려 주는데요.. 만약 이러한 우편물을 받게 된다면 조만간 세무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기에 미리 금융거래를 했덨던 내역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세무조사를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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