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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후 주식 증여해 주는 방법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해 주시려면 10년 단위 한도내에서 .증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10년 기간 내에서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증여재산 한도는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가 .공제 한도 입니다. 만약 자녀가 태어난 직후 바로 .증여를 해 주신다면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4찬만원의 .증여. 재산을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현금증여보다 주식 증여가 좋은 이유

증여는 현금을 증여하든 .주식을 증여하든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가 동일한데요..  하지만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로또를 사서 돈이 크게 불어났든 증여로 받은 주식이 크게 상승해서 10배의 수익이 났든..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난 이후의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물론 주식은 원금을 잃게 될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가치있는 믿을 만한 유망주를 증여할 주식으로 골라 준다면 하락으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다고 해도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결국은 우상향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미성년자의 어린 자녀에게는 20살이 될 때까지 .증여세 없이 4천만원의 .증여재산 밖에 줄수가 없지만.. 이 4천만원을 주식으로 .증여해 주거나 현금 증여를. 한 뒤 .주식을 매수해 주신다면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증여재산. 원금보다 크게 늘어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증여세 공제한도 금액이어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증여를. 해준 것이어셔 내어야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납부 해야할 증여세가 없기에 공제한도 내에서만 증여를. 해 주신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증여해. 준 재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자녀는 추후 그 늘어난 금액 전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제 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로 바로 증여재산. 신고를 해 두어야 추후 또 증여.를 해 주실 때에 자녀가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데도 더 유리해 집니다.

 

2. 자녀에게 .주식을 어떻게 증여해. 줄까?

국내주식 또한 우량주들이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해외주식을 먼저 증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있을 것 같습니다.

 

 

(1) 현금으로 .증여 후 주식매수하기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공제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증여를 해 준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해 주시는 것 입니다. 향후 자산 가치가 커질 수도 있고 추후 또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현금 .증여 후에는 반드시 바로 증여.세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가 매수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기

부모가 매수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줄 떄는 자녀 계좌로 대체출고 등으로 출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이든 주식이든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다면 부모가 매수한 주식을 자녀 계좌로 대체 출고를 하게 되면 증여. 기준금액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달.. 그러니까 총 4달의 기간 중에서 해당 주식의 종가 평균으로 산정을 허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해 주실때는 당연히 주가가 좀 하락한 시기에 증여를 해 주실 텐데요.. 만약 증여일 이후 두달까지도 일단은 주가가 더 하락을 하면 좋겠지만.. 증.여 후 두달 안에 주가가 급상승하게 돤다면.. 아직 종가평균 산정이 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자녀가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3) 자녀계좌에서 펀드 매수로 증여하기

자녀계좌에서 펀드를 매수하며 증여하는 방법은 펀드자동 매수를 걸어놓은 자녀의 주식 계좌로 부모가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한 후 증여. 신고를 한다면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 가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여재산 한도에 대한 기한을 생각하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유는.. 아래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마지막 증여일로 부터 이후 10년!!

만약 2014년도에 출생한 자녀에게 바로 2천만원을 한번에 .증여 해 주신다면 자녀는 2025년도가 되면 또 다시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공제 받은 후 2036년도에 20살이 되었을 때 또 증여세 없이 현행 기준 5천만원을 증여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2014년도에 1천만원을 증여해 준 후.. 2022년도에 또 1천만원을 증여해 주신다면 자녀는 2032년도가 되어도 1천만원밖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2042년도가 되면 성.인이 되었기에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지만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의 기한은.. 마지막 증여일로 부터 10년 이후 까지가 한도 입니다.

 

3.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는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1세부터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계좌는 아직 일부 증권사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시 4가지 서류가 필요 한데요...

 

-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법정대리인(부모분)의 신분증

②법정대리인의 스마트폰

③가족관계 증명서

④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3개월이내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하며 주민번호가 공개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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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과 자녀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법인 대표와 임원의 급여 및 보수는 얼마로 칙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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