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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는 본인 명의로 여러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각각 본인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가족간 서로 연관되는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며 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가족회사로 일감을 몰아주어 가족의 이익을 증대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가족법인 간의 거래 시에는 .특수관계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판단이 될 시에 그 이익에 .대해 수혜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기업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 시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족 기업간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 (일감 몰아주기)

1.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위의 제목은 세법상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명칭입니다. 만약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가 각각의 회사를 설립해 각자 자신들의 회사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서로 관련이 있는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끼리만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감을 몰아준다면 자녀나 배우가가 그 거래로 인해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그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증.세법 입니다.

 

가족기업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 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1) 특수관계 법인간 거래시 증여세 과세 요건

하지만 가족 기업간의.. 특수관계. 법인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고 .해도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수혜법인이라고 해도 .증여세가 부곽될 수 있는 과세 요건이 충족 되어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데요..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나 자녀가 주주인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에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감을 몰아 주었다 해도 발생한 영업이익이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수혜법인이 일감을 받은 해당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30%를 초과 했을 경우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30%를 초과한 때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비율에 해당 되지만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의 비율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 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할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0%가 초괴될 때 과세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2) 일감몰아주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하지만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라고 해도 법에서 정한 몇가지 유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부과된다고 해도 특수관계 법인 거래비율이 낮아 질수도 있는데요.. 이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과세제외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한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①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일때

② 수혜법인에 대해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과 거래했을때

③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 수혜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④ 수혜법인이 제품 상품의 수출목적으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등 이외에도 과세매출액에 해당하는 법으로 정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야 하는 공식이 들어가는 예시는 제외하였습니다.)

 

가족법인간 거래라고 하여도 모든 거래들에 다 과세를 해 버리면 세금이 너무 커질 수 있기에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 한 후 특수관계 법인거래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여 해당하는 부분 만큼만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특수관계법인의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는 중소기업 기준법에서 정한 업종별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집니다. 이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연관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에 사업체 자체의 규모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해도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된 내용이나 여러 상관 관계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 계산하는 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나 중견이 아닌 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경우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거래배율 - 5%) X (주식보유비율 - 0%)

 

②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이라면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X (주식보유비율 - 5%)

 

③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X (주식보유비율 - 10%)

 

 

가족기업간 거래에 대해 수혜기업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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