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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몰.래 현금을 주어 부모님이 대신 .자녀의 빚을 갚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출금하겨나 입금하게 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그리고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이나 출금이라고 해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가 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비를 할 때 현금은 아예 받지 않는 곳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상 현금을 사용할 일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적은 금액의 소비 또한 현금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터라 더더욱 고액 현금의 인출은 국체청 입장에서 눈에 띄는 거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자녀 빚을 부모가 .몰.래 현금으로 갚아 줄 수 없.는 이유

위의 설명처럼 현금 사용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금융 거래 구조 속에서 .자녀가 지고 있던 큰 빚을 부모가 몰.래 현금으로 갚아 주기는 사실 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나 차용을 통해 투명하게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내며 도움을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요.. 

 

자녀채무 대신 갚아 준다면..

 

2. 고액의 현금 인출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 되는 기준은? 

하루 1천만 원의 입금과 출금부터 이기에 부모분이 하루에 950만 원 정도까지만 인출을 하신다면.. 자녀 또한 900만 원 선에서만 며칠에 건너 여러 번 계좌에 입금을 하신다면 당시에는 운좋게 금융정보 분석원에 대.한 보고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의 많던 부채가 어느새 사라져 있거나 .자녀가 갑자기 집을. 사거나 했을 때 국세청에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3.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의 채무가 없어지거나 갑자기 집을 샀다면..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의 채무가 없어지거나 집을 살 만큼의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빚 없이 집을 샀다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자녀가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이를 자료로 반증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출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결국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부과 받게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3개월안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하기에.. 이 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다면 물론 가간세까지 함께 부과가 됩니다.

 

4. 갑자기 큰 자금으로 부채를 갚거나 주택을 구입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이나 집을 사기 위해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기재해 재출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자녀의 큰 부채가 없어지거나.. 자녀의 연령이나 직업.. 소득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금액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때 이전에 입금한 출처를 알 수 없는 큰 금액의 현금 입금 내역과 주택구입 자금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자금을 확보한 것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면 증여로 추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과 부모분의 계좌.. 그리고 부모님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부모님의. 사업징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꼐 진행될 수 있어서 증여세 아끼시려다가 여러 군데에 불똥이 튀어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갑자기 생겨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추정 배제를 해 주기도 한다는데요.. 이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여 추정을 배제해 주는 기준 금액에 대해 연령대 별로 알아 보겠습니다.

① 30세 미만: 쥐득재산 중 주택 또는 기타재산:5천만원까지.. 채무상환:5천만원까지.. 
(*30세 미만일 경우 증여 추정을 배제해 주는 총액한도는 1억원까지 입니다.)

② 30세이상:취득재산 중 주택은 1억5천, 기태재산은 1억원, 그리고 채무 상환은 5천만원까지로 증여추정 배제 금액은 2억원까지가 최.대 한도입니다.

③ 40세이상: 취득재산 중 주택은 3억원, 기타재산은 1억원, 채무상환은 5천만원까지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총4억원이 한도 입니다.

 


만약 자녀가 주택구입 자금 마련이나 기타 재산, 또는 채무상환에 대해 뚜럿하게 소명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위의 금액안에서는 증여추정을 배제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위의 증여추정 배제라는 것이 법이 아니라 공무원 분들의 .사무처리 규정에 해당 되기에 반드시 적용이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주택에 해댱하는 내용은 연령에 따라 5천만원 이하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배제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즉 30세 미만의 주택 5천만원 배제라는 말은.. 주택의 쥐득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뜻이기에.. 매우 타이트한 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생한 직후부터 부모님이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를 해 주신다면.. 자녀는 30살이 되었을 때 총 1억4천만원의 증여재산을 세금없이 증여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참고로 증여재산은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의 기간마다 2천만원까지..20세부터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 줄수 있기에 왜 위에서 소개드린 증여추정 배제를 해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지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받드시 배제해 주는 법이 아닌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하기에 혹시나 모르고 세금 신고를 못했다가 큰 세금을 부과 받게 된 경우라면 관련 전문가 분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액현금거래 피하려면 입금 출금 얼마까지 일 때 괜찮을까?

요즘은 물건을 사거나 소비를 할 떄에도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금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고액의 입출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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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고액현금거래를 피하기 위한 하루 입금 기준과 출금.. 그리고 고액현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별 사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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