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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너무나 비싸기에 원래의 시세보다 싼 값으로 집이 나왔다면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조바심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간혹 집주인의 사정으로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의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전세 계약뿐 아니라 집을 매수하는 것 또한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 매매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중인 빌라 거래사기
-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 할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
- 내가 매수 할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신축빌라 급매시 많이 발생하는 사기
-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
매매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 중인 빌라 거래사기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보다 좋은 가격으로 깨끗한 새 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좋은 내용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나쁜 사람들이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거쳐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던 신축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이제는 신축 빌라와의 전세 거래는 무서워서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빌라는 전세 사기 뿐만 아니라 급매로 나온 매매거래 사기도 아파트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집을 살 때에는 집을 파는 매도자가 소개해 주는 정보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
누군가 매수하려는 집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해당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까지는 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의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기존 집주인의 권리까지도 모두 승계를 받게 되기에 향후 기존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새로 바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매매가 5억 원에 4억 원짜리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된다면 기존 집주인에게는 1억 원만 지급을 해 주고 4억 원은 임차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 및 부동산 사기를 당해 법적 해결이 필요하실 경우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임대인이 거짓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하지만 집을 파는 임대인이 현재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은 바로 이사를 나갈 것 이기에 자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해당 집에는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며 마치 자신이 거주 중인 것처럼 거짓말로 안내를 하고 집값 전액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철썩 같이 집주인 말만 믿고서 집값 전액을 주고 계약을 한다면 나중에 기존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수할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전입세대 열람서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집을 매수하려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이 구입하려는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입주를 할 당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을 텐데요.. 따라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전입세대 열람서의 확인을 통해 실제 임차인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재가 되어 있기에 혹시라도 집을 파는 사람이 보증금 액수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싼 값에 급매로 사는 집이라면 더욱더 필수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신축빌라 급매 시 많이 발생하는 사기
신축빌라 전세사기가 발생한 집에 매매사기까지 확장되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수법은 먼저 건축주가 매매가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고 명의만 빌려 해당 신축빌라의 집주인으로 등록을 해 버리고 건축주는 잠적을 해 버리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 주어 집주인이 된 사람은 그 집을 팔아 봐야 세입자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신축 빌라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기존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가 해당 집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집을 매수하게 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스토리는 여기에서 종료가 되어 전세사기 사건으로만 막이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주인이 된 노숙자가 누군가를 속여 다시 집을 팔아 버리고 잠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화하는 사기수법 전세사기를 넘어 매매사기까지..
이미 전세사기가 발생한 집의 집주인이 된 사람이 다시 새로운 누군가를 끌어들여 집을 팔아 버린다면 기존의 세입자는 해당 집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어 버릴 텐데요.. 하지만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는 사람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까지도 승계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새로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보증금만 돌려주고 끝낼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최종 피해자는 마지막에 집을 매수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준 보증보험에서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에게 전세 보증금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이 돈이 없다면 해당 집을 차압하게 되기에 마지막으로 집을 산 사람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사면서 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계약 시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
만약 집을 사게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해당 집에 임차인이 없는지부터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매매가가 3억 원인 집에 2억5천만원에 계약을 한.. 아직 계약기간이 한참 남은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매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셔야 하는데요..특약 내용에는 '잔금 지급시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잔금 중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인 계좌로 선지급을 하고 차액분만을 매도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억원 중 2억 5천만 원은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나머지 5천만 원만 집을 파는 매도인에게 입금을 해 주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벌이는 사기에 말려드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과 사본보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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