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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살고 있으시다면 이사를 나가시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임대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기한 내에 갚지 못한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①전입신고, ②확정일자, ③거주를 통한 점유입니다. 세입자는 이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중 한 가지라도 빠진 것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세입자의 보증금 배당 신청이 꼭 필요한 이유

경매로 넘어간 집이 낙찰되고 나면 임차인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법원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배당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법원에서는 배당금 신청인이 진짜 세입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즉 위의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세입자는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분실 했다면?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어도 본인이 진짜 임차인이 맞다는 증거를 법원에 입증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확정일자와 계약서 사본이라도 구하셔서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

계약서 사본은 해당 집을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확정일자는 본인이 받은 곳에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는 3장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각각 1부씩 나눠 갖게 되는데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중개해 준 물건의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일정기간까지 보관해야만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요청하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민센터 등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요청을 하시면 되고 정부24 홈페이에서도 '로그인 → 보조금  → 내 정보 → 확정일자 부여 내역' 클릭 후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기와 그 외 다양한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만 계약을 했었거나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없어져 버려 계약서 사본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이 경매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집주인과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계약서 외에 법원에 입증해야 할 자료는?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외에 이사를 들어 올 당시 집주인에게 송금했었던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까지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을 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보증금을 배당받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1, 2년 새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받아 두었겠지만 이러한 자료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는 계좌 이체를 한 내역이 세입자로 인정받는 데에 보다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의 원본도 없고 사본도 구할 수가 없다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스캔해 두어 파일로 잘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본인 선에서 해결할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확정일자나 계약서 분실 시 다시 작성해도 될까?

집주인에게 아무 일이 없는 상태이지만 임차인이 계약서나 확정일자를 분실한 후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부동산이나 주민센터에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다시 계약서를 쓰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해당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없어 본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받은 상태일 텐데요.. 하지만 이후로 누군가 해당 건물에 후순위 변제권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 되어 버렸다면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인해 변제권의 순위가 가장 마지막으로 밀려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잃어버렸어도 집주인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을 받지 않고 보증금도 잘 돌려준다면 다행히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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