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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받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받기 전 회사를 그만 둔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퇴사한 경우 사회 초년생이라면 어떻게 연말 정산을 받아야 할지 아직 경험이 없으실 텐데요.. .중도 퇴사를 한 경우에는 ①일을 쉬고 .있는 상태인지.. ②이직을 한 상태인지.. ③프리랜서나 본인 사업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연말.정산 준비도 달라 집니다. 그러면.. 위애서 소개드린 3가지 유형의 퇴사 후 연말.정산 받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나 퇴사후 이직후의 연말정산 받는 방법

 

- .중도 퇴직 후 12월31일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12월31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유는 퇴사년도의 마지막 날이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사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①연말 정산이 필요한 경우와 ②연말정산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연말 정신이 필요없는 중도퇴사자

만약 해당년도 9월에 퇴사한 이후 12월31일까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이 따로 없는 상태라면 굳이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하지지 않아도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나하면 해당년도의 마지막 달 까지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한 마지막 달 급여에 이미 연말.정산 때 처리되아야 할 공제들이 이미 정산된 후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급여 명세서의 공제내역에 소득세 정산분, 지방소득세 정산분이 공제받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②연말정산이 필요한 중도 퇴사자

(*퇴사 때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환급받을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0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15일부터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년도 중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세하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넣을 수 없어 본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 받게 됩니다. 때문에 공제받을 항목이 빠진채 정산되었다면 세금을 더 납부했을 수도 있으며 마지막 급여때 받은 소득세 정산에 비해 대부분의 중도퇴사자들은 연말정.산 신청을하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퇴사자라도 연말정산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환급 가능분의 결정세액이 있는 퇴사자라면 어떻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면 될까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여러 이유나 전 직장이 폐업하여 서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 중 '지급명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지만.. 중도퇴사한 다음해 3월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할 소득이 퇴사 전 직장의 급여가 전부라면 연말정산과 똑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사용료, 교육비, 의.료비등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재 정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제액 신청분은 자신이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 받거나 입력 하실 때 기간 확인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후 환급 받을 금액이 있었다면 다음달인 6월에 환급금이 입금 됩니다.

 

 

 

2. 중도퇴사 후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인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합니다. 만약 이직 중 한 두달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쉬던 기간은 제외하고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었던 기간과 이직 후 지출한 공제받을 내역만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쉬던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등의 납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먄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일단은 이직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만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3월 홈택스의 MY홈택스를 조회해 보면 이전 직장과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영수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이 될 것이고 세금을 더 내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부과가 될 것입니다. 먄약 위의 신고 후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 얼마?)로 낭돠 있다면 그 금액은 이전 회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에 이전 회사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며.. 환급 신청을 거절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거나 프리랜서 등의 일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 퇴사후 사업소득이 생긴경우라면 다음해의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근로소득자와는 상황이 다르니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 보았던 연말정신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소득세 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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