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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중복조정된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먼저 제목과 글의 서두가 누군가의 .사후에 발생 될 부분이기에 정보를 전달 드리면서도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 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국민연금 유족연금

내가 젊은 시절 열심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ㅎㅎ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오래 오래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데요~ 수급자인. 내가 퇴직 후 매월 꼬박꼬박 .받게 되는 연금들은 갑작스럽게 내가 사망을 하더.라도 나의 유족들이 나 대신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생계에 큰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당사자였던 고인의 가족이 .받게 될 연금은.. 100% 수급자와 같은 금액이 아닌 수급자 연금. 중 40~6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유족 본인이 어떤 연금(유족 본인이 일해서 수급자가 된 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상.. 상황에 따라 몇 %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하여


2. .유족연금 사망자의 요건

(*사망한 수급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가족들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노령연금 수급자
②장애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③10년이상 가.입자
④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⑤최근 5년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냈던가.입자

 

3.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 수급자요건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을 받아 함께 생계를 이어가던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유족인 ①배우자, ②25세 미만의 자녀, ③정상인인 손주라면 19세 미만, ④장애2급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⑤장애2급이상인 부모나 조부모, ⑥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수급자요건 대상입니다.

 

 

 


4.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수급자가 2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입 했었다면 유족은 60%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상 20년미만이 납입기간이라면 50%를 지급해 줍니다. 또 10년미만으로 국민연금을 넣었었다면 유족은 고인이 받았던 연금에서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없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 실수령자가 받았던 연금의 40~60%를 .유족이 .받게 되며 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었던 기간에 따라 유족이 받게 될 %가 달라 집니다. 배우자가 특별히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였다면 별 문제 없이 정해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이 .본인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유족연금 + 고령연금 = 얼마??)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 .연금을. 받게 될 유족이.. 본인의 퇴직에 의해 .연금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면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의 종류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 연금의 100%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거나.. 등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 연금법 때문인데요..

 

 

 

- 국민연금법 제56조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수급권자가 2가지 이상(본인연금 +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생길경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다른 하나의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즉, 본인의 고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넘어 국민연금 200만원을 받았었고 내가 수령중인 국민연금은 6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본인의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연금 중 60%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법외에.. 하나를 선택 후. 다른 급여를 정해진 금액만큼 추가하여 지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본인 고령연금(국민연금) + 배우자(국민연금 30%).. 본인의 고령연금은 100%를 받고.. 배우자에 의한 유족연금은 30%만 받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고인이 받던 국민연금에서 30%를 받는다는 뜻이 아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40~60%의 유족 연금 중.. 30%라는 말 입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게 될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이 9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남편연금 60%에서 다시 30%를 계산하에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기에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200만원(고인 수급액) X 60% = 120만원
②120만원 X 30% = 36만원
③190만원(배우자 국민언금) + 36만원(유족연금) = 1백26만원
즉 남편 사후 부인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총1,260,000원 입니다.

연금 수령 중복조정에 의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없기에 이렇게 두 개의 연금을 받던 가구라면  위의 방법들로 연금을 받는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본인의 노동에 의해 연금을 받던 당사자라면 많이 속상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6. 개선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

위의 4.에서 소개드렸던 현행 유족 연금제도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발표 되었는데요.. 향후 10년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이라면 50%의 유족 연금을.. 10년이상 20년 미만의 납입자였다면 50~59%를.. 20년 이상 가.입자는 60%의 유족연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과는 다르게 지급 비율이 납입년수에 따라 계단식으로 상승한 %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19년을 납입한 수급자라면 유족이 50%를 받았지만 이후로는 19년간 납입한 수급자의 유족이라면 59%가 적용된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부부가 "국민연금수급자 + 국민연금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에 대한 중복조정이 아직은 개선될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자 유족연금과 중복조정 내용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중도 퇴사자와 중도퇴사 한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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