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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안 챙기면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공제. 받는것을 놓치게 되는 아쉬운 항목들 중에 하나인 자녀 교육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세액공제가 큰 교육비 공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에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공제라면 총 소득 대비 교육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공제


2.자녀 교육비 공제

- 미취학 +초 + 중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없는 본인 .교육비 공제.

위의 소제목에서 보셨듯 만약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는다면 미취학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까지는 연간 한도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에서 1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척 큰 금액인데요.. 예를들어 고등학생자녀의 교육비로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15%인 45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00 X 15% = 45만원

 

1) 자녀의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①미취학 아동:유치원 종일반, 통학비, 국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자녀가 2024년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24년도 1월과 2월에 교육받은 두 달의 학원비 납입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달치 납입증명서 자료 잘 받아 두셔야 합니다.~

②초·중·고·대학생:돌봄교실 또는 방과 후 학교의 수업료나. 체험 학습비, 육성회비, 교과서와 교복구입비, 국제학교의 학비나 대학생 자녀의 시간제 과정과 사이버 대학 학비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교육비 공제가 안되는 항목들

①미취학 아동:위의 설명대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지만 문화센터, 학습지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방문 또는 일반 학습지 등에서 결제한 금액과 관련기관의 유니폼, 통학버스 사용료 등.. 전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초등학생: 교복비 공제 못 받습니다. 중 · 고등학생의 교복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사립만 교복을 입기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고등학교, 대학교 까지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를 위해 구입한 문제집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니며 기숙사비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③대학생:학교 기숙사비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교재비, 등록금이외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연말정산 신청 전 확인해 볼 내용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 집에서의 특별 활동비 같은 부가적으로 납입한 교육비가 있다면 미리 어린이 집에 보육료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자신이 납입한 급액과 맞는지 확인해 본 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라면 폭 넓은 범위의 학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학원은 공부 학원인 국영수 학원은 물론이며, 피아노, 미술, 무용학원이나 태권도 같은 예체능 학원들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일주일에 1번은 출석을 했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학원비를 납입한 관련 기관들이나 학원들에서 납입자료를 국세청으로 알아서 잘 보내 준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학원들이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는 1월전에 미리 1년치의 납입증명서를 요청하고 본인 지출액과 맞는지 확인 후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폐업한 학원이나 기관이라면 어떻게 증명할까?

다녔던 학원이 연말정산 전에 폐업을 해버렸다면 납입증명서 자료를 요청할 수 없을텐데요.. 만약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폐업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 본인의 카.드결제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학원비와 신.용카.드 공.제 두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15일부터 국세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자녀의 .교육비 중 6세 이하 자녀의 실비지원 교육비와 회사지원 자녀 학자금 또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료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제.를 받는 주체인 본인이나 자녀의 기본적인 교육비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 공제항목에 반영이 되지만 본인의 공제항목은 물론 자녀의 체험학습, 학원(미취학 아동)등등.. 알아서 반영이 안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학원들이 제출을 안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나 회사, 다녔던 학원들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에 공제 범위가 넓은 교육비 공제는 스스로 자료를 잘 취합하고 제출해야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꼼꼼히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며 놓치고 혜택 못 받는 연말정산 꿀팁1부 중소기업 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공제 내용이 궁금하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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