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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 부양가족들과 자녀의 국외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제..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개인성실신고 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

 

먼저, 근로자 교육비 공제. 2편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때문에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수입금액이 일정액이상등의 조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근로소득자와 같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2편 국외 교육비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1)근로소득자의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누구??

연말 정산을 받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와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입양자, 그리고 위탁아동에게 지원한 .교육비. 또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형재, 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동.거가족이라면 지원해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 퇴거자인 동.거가족이라면?

만약 형제 자매가 취학이나 질병에 의한 요양 등 사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라 해도 생계공동체로 인정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떄는 형제 자매나 처남, 처제의 재학증명서,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 등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근로소득자의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은?

하지만 근로 소득자의 존속(아버지, 어머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다고 해도 지원해 드린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70~80세의 연세에도 대학에 지원을 하신 고령자분들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만약 나의 부모님께서 늦은 연세에 대학교에 입학하셨고 내가 등록금을 지원해 드렸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수급자해도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교.육비 공제. 항목에서 장애인이 부양가족이라면 소득과 연령 모두 제한을 받지 않고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위의 2)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아버지, 어머니와 수급자인 가족이라해도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의 국외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그리고 고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라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국내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의 교육기관이라도 인가받은 대안학교의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편에서 소개드린대로 국내에서 미취학 아동이 교육받은 피아노,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등의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외에서 미취학아동이 학원을 다녔다면 그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미취학자녀가 국외에서 어학학원을 아녔다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유학생자녀에게 보낸 유학비 공제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해외로 교육.비를 공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기러기 아빠의 경우

①교육을 위해 엄마와 자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도 .공제 가능)
②단.. 자녀가 초,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아빠, 엄마와 함께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아빠만 먼저 입국한 경우.. 아빠가 국내에서 국외로  학비를 보낸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공제는?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액 그리고 휴직기간(근로기간 중)중 사용한 교.육비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교육비라면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을 수 없는 본인의 교.육.비

하지만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라도 체육시설이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회사가 지원해주어 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를 받은 비과세 학자금 또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자~ 제가 소개드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의 1편과 2편을 종합해 보면 본인이 받은 교육비는 대학원이라도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내가 나의 교육비나 장애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1,000만원 X 15% = 1백50만원

 

즉, 1백50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부양가족이 대학생이라면 900만원 한도까지만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중,고등학생이라면 300만원까지가 한도이고 역시 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세금으로 200만원정도가 나왔다면 65만원의 세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대학교까지만 공제. 대상이며 대학원 학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하나.. 공교육비와 공과금은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 해도 중복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 두 편에 거쳐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는 본인 및 자녀, 부양가족의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2편에서 다루지 않은 자녀 교육.비. 공제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1편 자녀교육비 공제. 포스팅에서 확인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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