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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유족 연금은 어느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향후 개선 될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외의 특수직 연금의 부부 유족 언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부부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들

부부유족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퇴직 후 .받게 될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도 무리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며 퇴직 전과 같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도 무척 큰 보탬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퇴직 전과 후는 물론 연령을 떠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함으로 받게 되는. 유족연금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유족연금, 군인유족연금, 사학유족연금, 별정우체국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중에서는 국민 연금에 적용되는 유족에 대한. 비중이 가.장 박한 편이어서 향후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족연금 중복조정에 관한 문제는 개선안이 발표되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군인유족연금, 사학유족연금 등 특수직 유족연금

 


2. 공무원유족연금, 군인유족연금, 사학유족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

유족연금으로 가족이 받게 될 공무원유족연금, 군인유족연금, 사학유족연금등은 수급자의 수령액 기준으로 몇 %를 받게 될까요? 사람의. 사후에 발생하게 될 내용들을 포스팅으로 다루는 것은 늘 조심스럽고 괜스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특수직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유족연금은 수급자 수령엑의 60%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먄약 남편이 180만원의 .특수직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직업을 갖지 않아 수령할 본인 연금이 없는 경우 1,080,000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히지만 아내(배우자 해당) 본인도 과거에 직업이 있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유족연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 집니다.

 

 


3. 부부 모두 특수직 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

(*예: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


부부 모두 특수직 연금을. 받고있다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 연금을 받게. 될 당사자는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 하실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아래 내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었던 A씨는 1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는 2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 A씨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①본인의 노령연금 150만원만 받는다. 
②본인의 노령연금 + 50%(배우자 노령연금)을 받는다.(150만원 + 50만원(유족연금))
(*유족연금 50%란.. 배우자가 수급받던 200만원에 대한 50%인 100만원에 대해 50%를 적용한.. 50만원을 뜻 합니다.)
③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인 120만원(수급자가 받던 분의 60%)을 선택한다. 
 
위의 .사례로 살펴 보면 ②의 연금 액수가 가.장 많지만 본인이 받.고 있던 연금의 액수가 적거나 사망한 배우자에 따른 유족연금이 위와 다를 경우 또 다른 선택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4. 부부가 받는 연금의. 종류가 다르다면 삭감없이 100%를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예: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만약 한 분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고.. 배우자의 노령연금은 공무원 연금이엇다면.. 1 + 1의 공식으로 남겨진 배우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 대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국민연금 200만원을 받고 있고 배우자는 사학연금 180만원을 받고 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B씨는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 60%인 1,080,000원을 지급 받게 되어 총 3백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배우자가 각각 다른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남겨진 유족은 삭감없이 수급자가 받고 있던 금액에서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받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유족 연금 수급액이 달라지니 좀 화가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개드린 특수직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남겨진 배우자가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모두를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에서 50%를 받을 수 있기에 30%밖에 못 받는 국민연금 중복조정 수급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수급조건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많은 연금 수급자 분들에게 속상함을 주고 있는 유족연금 중복조정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무척 큰데요.. 오늘은 특수직연금에 따른 유족연금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향후 늘어나는 지급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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