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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있어 절세의 첫 시작은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기 사업자분들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하는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의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가 뭘까요?

보통 편의상 부가세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즉 부가: 더하다, 가치를 더하다.. 즉 가치를 더한 것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세금의 명칭에 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 소득세 비용처리에 대한 개념

 

 

2. 부가가치세 공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간이 사업자가 되었든.. 일반사업자가 되었든..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뭘까요? 먼저 부가세의 구조에 .대해 .알아 보자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나는 치킨을 만들어 팔기 위해 어딘가에서 생닭을 사와야 합니다. 만약 생닭 한마리를 1만원에 사왔다고 한다면.. 사실 그 1만원에서 생닭의 값은 9천원이며.. 1만원에서 10%인 천원은 부가세로 떼어 놓았다가.. 내게 생닭을 판.매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치킨을 만들어서 치킨을 사러온 고객에게 2만원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고객에게 받은 2만원에서 치킨은 1만8천원이고 2천원은 부가가치세로 떼어 놓았다가 연중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와 함께 고객에게 받은 2천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것 입니다.  

 

 

3.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부가세 환급 & 부가가치세 공제

(1) 매.입세액공제

위의 내용을 통해 알아 보았듯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 비용에도 포함이 되고.. 고객에게 판.매를 하면서도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 데요.. 매.입세액공제란 내 매출에서 매.입(내 사업에 사용할 재화나 서비에 .대해 10% 부담했던 것)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2)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은 .내가 납부해야 할 매출 세액보다 내가. 낸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내가. 처음 치킨집을 개업하면서.. 집기도 사고 매장 인테리어도 하다보니 연간 내가. 장사를 해서 발생시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보다 사업으로 인해 지출한 금액이 훨씬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사업비로 지출하며 지불했던 부가가치세가 내 통장으로 환급이 되어 들어 옵니다. 이때 .부가세 환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3) 부가세 공제

이제 나의 치킨집은 자리를 잡아 매출이 쑥쑥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출한 사업비보다 매출이 훨씬 커졌기에 납부세액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내가 사업을 위해 재화를 매.입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 두었다가 내가 매출이 많아도 지출 또한 이렇게 많았었다는 것을 증빙하게 되면 나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 환급과 공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인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4)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용처리

자~ 이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용처리 부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세 비용처리와 부가세는 함께 가는 세금들입니다. 만약 내가 치킨 집을 하며 연간 1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에 따른 매.입이 1천1백만원이었다면 이 1천1백 만원에서 1백만원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부가가치세로 빠지지만 1천만원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용처리가 많이 된다면 세금적으로 내 사업소득은 적어지는 것이지만 그만큼 내가 내야할 종합소득세도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업비로 지출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적격증빙 자료를 잘 챙겨 두어야 하는데요.. 적격증빙 자료를 잘 챙겨 두어야 부가세액도 줄일 수 있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사업자라면 적격증빙 자료를 잘 챙겨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격증빙 자료가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꼭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적격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자료가 없어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등의 증빙으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비용처리는 되겠지만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적격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시지 않으면 가.장 큰 절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적격증빙에 대한 수취와 편리하게 증빙이 될 수 있게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등을 미리 해 두시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적격증빙 시스템을 갖추어 두시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만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은 바로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미루었다가 좀 늦게 받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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