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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외에도 사적연금 또한 일찍부터 꼼꼼하게 납입하시며 준비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적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연령은 만55세부터 입니다. 하지만 55세라면 아직 현업에 종사하며 안정되게 매월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얻고 계신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때문에 사적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도 받는 시기를 좀 미루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 개시를 미루는 것이 과연 수익에 더 보탬이 되는 방법일까요? 오늘은 사적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 개시를 만55세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1)사적연금 절세하며 수령하기

사적연금 개시를 시작하면 .연간 1천5백만원까지만 저율인 3.3%에서 5.5%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1천5백만원이 넘는 액수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종합과세가 되며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해도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이 정해진 액수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것에 비해 엄청나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적연금 개시시기는 만55세

 

(2)2024년도부터 상향된 연간 수령액 1천5백만원

2024년도부터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은 한해 1천5백만원까지 상향이 되었는데요.. 23년도까지는 1년동안 1천2백만원까지만 연금수령이 가능했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매월125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지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적연금은 왜 만55세가 되면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3)저율분리과세 받으려면 .연금을 몇 년 동안 수령해야 할까?

사적연금을 저율분리과세 받으려면 10년의 기간 동안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이 수령기간은 연금의 가.입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2013년도 이후에 사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10년동안 연간 한도내에서 수령하셔야 저율분리과세가 되며 2013년도 이전에 사적연금에 가.입 하셨었다면 5년의 기간안에 연금을. 수령하셔도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적연금 절세하시려면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세요

따라서 사적연금을 수령하면서 절세를 하시려면 목돈으로 수령을 하시면 안되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연금수령한도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 ?) / 연금잔액(계좌의 잔액) X 150% = ?

 

위의 식에서 분모 11에서 뺴주는 ?는 연금의 수령 연차를 뜻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라면 11-1을 하시면 되고 2년차라면 11-2를 하시면 됩니다. 계좌의 잔액에 3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이 개시되었다면 1년차, 2년차.. 3년차.. 연금을. 받는 년차가 한해씩 더 해 갈수록 연금 수령액도 1년차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은 연금을. 한번의 목돈이 아닌 10년, 또는 20년에 거쳐 연금으로. 매월 받아야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식은 세액공제용으로 가.입하신 IRP 계좌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만 퇴직급여 IRP 또한 10년 또는 20년간 연금으로 분할하여 받게 되면 10년동안은 퇴직소득세를 정상보다 70%만 내면되고, 11년차 부터는 60%의 퇴직소득세만을 납부해도 되게 혜택이 주어진다니 국가에서 연금으로. 안정되게 수령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2. 연금 수령기간에 따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로 10년의 긴 시간에 거쳐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연금을 수령한다면 저율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사적연금의 총수령액이 4천만원인 사람이 10년간 연금으로. 받았을 때와 4년의 기간동안만 연금을. 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식으로 식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1) 4천만원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

(*4천만원으로 1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1년 동안의 연금수령액은 400만원이 될 것입니다.)

400(1년간 연금 수령액) X 5.5%(세율) = 22만원
22만원(1년 연금소득세) X 10년 = 220만원(10년간 연금소득액)

 

 

(2) 4천만원을 4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4천만원을 4년간 수령하면 연간 1,00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4)번에서 소개한 계산식대로 계산을 해 본다면 4천만원을 10년동안 연금으로 받을 때 4년차까지의 연간 수령액은 ①1년차:480만원, ②2년차:400만원, ③3년차 300만원 ④4년차는 171만원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을 짧은 기간에 많은 액수로 수령을 하게 되더라도 10년차동안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비율에 대한 저율과세는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4년동안 4천만원을 수령하였을 때 세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①1천3백51만원 X 5.5%(4년치 저율과세 적용) = 74만원정도(연금소득세)
(*4년간 연금수령한도: 480만원 ~ 171만원 = 1천3백51만원)
4년동안의 연금을 받는 사람 또한 1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처음 4년간의 연금수령액인 1천3백51만원에는 5.5%의 저율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②4천만원(총연금수령액) - 1천3백51만원(저율과세 적용분) = 2천6백49만원
2천6백49만원 X 16.5%(기타소득세) = 437만원정도

74만원(저율분리과세된 연금소득세) + 437만원(16.5%의 고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세) = 511만원(총 납부할 세금)

이렇게 같은 4천만원이라도 10년동안 연금으로 받으면 총 연금소득세를 220만원 밖에 내지 않기에 실제 연금 수령액은 3천7백80만원입니다. 하지만 4천만원을 짧게 4년동안 받게 된다면 4년간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1천3백51만원)외의 금액은 종합과세 되거나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 적용 받게 되기에 연금소득세 + 기타소득세가 더해져 세금을 511만원이나 내야하며.. 실수령액은 3천4백89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만55세부터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어린 자녀들이 받는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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