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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주식 시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이때 시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되며, 이후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해도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 19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 줄 수가 있는데요..
- 부모가 자녀 대신 자녀 계좌에서 재테크를 하는 경우
- 아직 경제에 대해 모르는 어린 자녀
-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의 주식
- 주식 대신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도 주목
-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만약 아이가 출생한 당시부터 바로 증여를 해 준다면 20세가 되기 전까지 총 4천만 원을 세금 없는 증여를 해 줄 수가 있지만 이러한 증여를 현금으로 해준다면 그냥 예적금 통장에서 20년을 고스란히 보존하게 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이나 S&P500 등을 추종하는 비교적 안전한 ETF나 기술주 등의 주식으로 증여해 주게 된다면 주식이 알아서 움직여 20년 동안 큰 자녀 자산에 변동을 가져다줄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경제에 좀 밝은 부모 분들의 경우 그냥 현금을 증여해 주기 보다는 탄탄한 주식이나 ETF로 증여를 해주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자녀에게 2천만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해 준 것이 10년 후 3천만 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고 해도 자녀가 더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등으로 증여를 해 줄 때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자녀 계좌에서 재테크를 하는 경우
부모가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어린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에 밝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해 준 주식을 자꾸만 샀다 팔았다 하며 직접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세법상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과세 당국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계좌를 부모의 차명계좌로 판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당국에서는 부모가 직접 자녀의 계좌를 운용해 준 덕분에 수익이 크게 난 부분들에 대해 해당 계좌의 수익 전체를 부모의 수익으로 보거나, 수익이 발생한 금액을 증여로 간주해서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제에 대해 모르는 어린 자녀
아주 어린 미성년자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연령대인데요.. 이러한 어린 아이의 증여받은 계좌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이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발생한다면 당연히 부모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많이 어린 시기에는 그냥 처음부터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증여해 주신 다음 그대로 놔두시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의 주식
요즘은 부모분이 경제에 밝으실 경우 고학년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 학생 연령에도 주식을 직접해 보게 하시는 부모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고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커가게 된다면 부모분이 슬슬 실제로 경제 교육을 시켜 주시면서 아이에게 직접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식 매매를 직접 하게 하는 경우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 학생인 시기이지만 판단력이 생기고 있는 나이라면 직접 매매를 해 보게 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직접 주식 매매를 하여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있게 부모분과의 투자 의견 교환을 나누었던 카톡 메시지, 메일 등의 내용을 증빙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미리 사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냥 묵혀 둔다면 주식이 알아서 열심히 성장을 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주식이 현금과 다른 점은 잘못 고를 경우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에 좋은 주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주식 대신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도 주목
주식이 아닌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준 후 자녀가 스스로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방식도 절세에 유리한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현금 금액 기준으로만 부과가 되며,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해도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자녀에 대한 증여는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 공제 한도 내의 재산을 증여해 주셨다고 해도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 기한안에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자신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많은 재산을 보유해서 세무 당국에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문제없이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게 세무조사를 받거나 하는 상황을 자녀가 겪게 될 수 있기에 미리 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 건물만 물려받으면 평생 부자가 유지될까? 현실이 다른 이유
평생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스스로의 소득 기반이 없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부모님이 계신 덕분에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풍요롭게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부모님께 건물을 물려 받은 것만으로 평생 부자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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