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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연예인 분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유명세로 인해 실제 사정을 파악해 보기도 전에 덮어놓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화제를 모은 이하늬 씨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뒤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그 실제 사유와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크게 세금을 탈세한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당 사실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배우분이 많이 억울하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준이 모호했던 과세 방식
이번 이하늬 배우분의 세금 이슈 핵심쟁점은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고소득 연예인의 소득이 법인세 대상인지, 아니면 개인 소득세로 과세해야 되는 세금인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이하늬 님의 경우 배우 활동 외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콘텐츠 제작, 공연 기획, 투자 등을 수행하는 활동도 병행하며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해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배우분분의 법인세 소득에 대해 개인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간주해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연석 배우분 또한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배우 활동 외의 사업을 운영해 왔었다고 하는데 해당 법인 영역의 외식업, 유튜브 콘텐츠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음에도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징되었다고 합니다.
법인 설립.. 절세 전략인가, 조세포탈인가
보편적으로 수입이 많은 개인 사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연예인, BJ, 유튜버분들은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전략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고소득자들의 전통적으로 오래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1인 법인 설립이었는데 최근 과세 당국에서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수익이 개인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과세 방법은 법인과 개인의 경계를 무시하는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은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보기에 법인 소득이 1인 대표의 개인 소득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례로 1인 개인 사업자는 회사 돈이 곧 자신의 돈이기에 세금만 맞게 잘 납부한다면 편하게 원하는 만큼의 돈을 사업자 계좌에서 인출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법인 대표는 정해진 급여 외에 조금이라도 회사 돈을 이유 없이 사용했다가는 자신이 번 돈임에도 횡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중과세 논란제기하며 법적 대응중인 연예인들
대중에 얼굴이 알려진 분들의 경우 무언가 이슈에 휩싸이면 타격이 매우 클 텐데요..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이하늬 배우분 또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다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이번 과세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확장 해석된 것이라 판단하여 조세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중과세는 세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입장을 밝히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1인 사업자들
현재의 판례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하늬 님이나 유연석 배우분 같은 경우 고소득 연예인으로 워낙에 금액이 큰 탓에 이슈가 부각된 것인데 이렇게 과세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러한 부분은 곧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고소득 사업자 분들에게 이어져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업종은 고소득 유튜버, 인플루언서, 개발자, 프리랜서 분들이 1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에 앞으로 세금전략을 좀 더 꼼꼼히 설계하고, 법인과 개인 간의 자금 흐름에 있어 명확한 구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나 배당 외에 기타 자금 이동을 증빙 없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되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배우분들의 세금 이슈 내막을 들여다 보면 개인의 탈세가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순한 조세포탈이 아니라 세법 해석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충돌이라는 점을 떼어 놓고 생각하기 힘든 이슈이기에 국세청의 해석이 일방적일 경우, 법적인 다툼이 꽤 치ㅏ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법인 운영자 입장에서도 세무 전문가 분에게 의뢰를 하여 세무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면 매우 불안하고 억울해질 수가 있기에 하루빨리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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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1기 신도시인 분당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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