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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자금이나 은퇴 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택하는 수입원은 임대소득일 텐데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주식처럼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지식을 겸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세를 놓아 받은 월세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대대로 내려오는 비교적 쉬운 돈벌이 수단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 또한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임대소득을 얻는 방법과 세금을 모르는 사람이 무작정 노는 집을 세를 놓는 것과는 똑같은 자금을 들여 임대소득을 창출한다고 해도 결국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동일한 자금으로 임대를 줄 경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벌어들인 임대 소득을 합법적으로 온전히 본인의 재산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주의해야 할 임대수익

똑같은 액수를 투자했지만 남는 임대수익이 다른 이유

적령기에 직장을 잡아 별 탈 없이 평탄하게 지내다가 은퇴를 맞는 경우 자식들도 다 키워내고 본인의 노후 준비 또한 무난하게 그럭저럭 잘 준비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모아놓은 자금도 있고 퇴직금으로 연금도 좀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 집을 한 채 더 매입해서 임대소득으로 여윳돈을 마련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떤 집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벌어들인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의 액수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잘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수익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금과 건보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입지, 임대 수익률, 그리고 향후 시세일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나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매달 따박 따박 큰 액수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생계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파트 여러 채와 오피스텔 여러 채의 세금 현실

예전에는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덮어 놓고 저 사람은 먹고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매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 한채를 팔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다주택자를 제재하기 위해 세금을 매우 강하게 부과하기도 하고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1채의 집으로 주택수로 인정하고 있기에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했다가는 아파트 여러 채 가진 사람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야 세금을 강하게 부과받아도 아파트 1채 값 자체가 워낙에 비싸기에 세금을 내고 나서도 큰돈이 남을 텐데요..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가격이 싸고 잘 오르기도 힘든 오피스텔 여러 채에서 월세를 받게 되는 경우 세금만 크게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여러 채보다 다가구 주택이 유리한 이유

누군가 젊은 시절을 성실히 무난하게 잘 보내어 퇴직 후 10억 원이 넘는 목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목돈의 여윳돈을 잘 굴리기 위해 임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해당 은퇴자는 오피스텔 여러 개를 구입하여 각각 임대수익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1채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 해당 집에 살면서 남는 여러 호실들은 임대를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집 한 채와 여러 채의 세금차이

왜냐하면 주로 원룸,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상 집 1채로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1채 당 1채의 주택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의 건물에 최대 19개의 호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실제 가구수는 1채에 불과합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그 1주택을 임대주어 임대소득을 벌어들였어도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지만 오피스텔 여러채를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가 되어 임대 소득에 대해 큰 세금을 부과 받게 되며 당연히 따로 보유하고 있을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까지 합쳐진다면 실속 없이 집만 여러채 보유한채로 눈덩이 같은 세금만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대소득에 부과 받는 세금 외에도 나중에 해당 오피스텔들을 처분하게 될 때에도 양도세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팔아도 별달리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는 물건이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잘 고른 다가구 한 채를 사서 집주인인 본인 가족들도 해당 건물에 함께 거주하게 된다면 따로 본인이 살 집을 보유할 필요도 없고.. 해당 건물에 머물며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나 소소하게 직접 건물 청소도 하면서 건물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

오피스텔 여러 채에서 월세를 받는 다고 해도 아파트 여러채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것과는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오피스텔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가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 해당하기에 건강보험료에 액수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물론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넉넉한 임대 수입도 당연히 생기겠지만 나가는 세금이 크기에 벌어도 세금과 건보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커져 크게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될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같은 액수로 부동산 임대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수익에서 얼마나 세금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예인 세금 논란으로 살펴 본 주의해야 할 1인 법인 세법 해석

최근 여러 연예인 분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유명세로 인해 실제 사정을 파악해 보기도 전에 덮어놓고 색안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연예인 세금 논란으로 살펴본 주의 해야 할 1인 법인 세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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