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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고인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고인께서 생전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함께 기여를 한 배우자는 1.5배 가장 많은 지분을 받게 되며 나머지 자녀들은 1배씩의 지분을 공평하게 물려받게 될 텐데요.. 이때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재산의 종류는 동산(자동차, 귀금속, 고인이 사용하시던 가구, 전자제품 등), 사업체지분, 지적재산권, 보험 및 연금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재산으로는 예적금과 부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는 고인 명의로된 마지막까지 거주하셨던 주택이 있을 텐데요..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 시 고인의 주택을 협의분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상속주택 취득세와 상속세 줄이는 절세 전략

 

상속 주택을 현명하게 협의분할하는 방법

상속이 발생하면 두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와 취득세인데요.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 발생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상가)과 특정 동산(선박 전용기 등의 특정 동산)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고인이 마지막까지 거주하셨던 주택을 협의분할을 통해 나누어야 한다면 무조건 자신의 법정 지분에 맞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취득세를 고려해서 나누는 것이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감면의 적용기준

상속인의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 이유

상속인들이 고인이 남기신 주택을 상속 받을 때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취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주택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미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이라면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공동 상속인들 중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섞여 있다면 무조건 상속받는 주택의 지분을 사이좋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갈 수 있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준은 해당 주택을 가장 큰 비중으로 물려받는 상속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주택을 가장 큰 지분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에게 적용되는 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무주택자일 경우 무주택에 적용되는 1%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진행을 앞두고 세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경우 상속세 전문 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 마다의 사정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 최대 지분자가 두명일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만약 여러명의 상속인들 중 2명이 무주택자여서 공평하게 최대 지분을 주었다면 이때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상속인이 취득세 적용 세율의 기준이 되며 두 명 다 거주하고 있었다면 연장자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녀와 배우자의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무주택자에게 최대 지분을 주는게 무조건 좋을까?

고인이 남긴 주택의 취득세 적용 세율을 낮추기 위해 무주택자 상속인에게 최대 지분을 협의해 주고 금융 재산 등은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비율에 맞게 더 많이 가져간다면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반드시 이 방법이 상속세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별과세인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 대해 한번에 부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상속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과정

①상속재산의 총액을 산정

②총재산 - (기본공제(5억 원) + 배우자공제(6억 원 ~ 30억 원까지..)) = 상속세 과세표준

③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 세율 = 납부해야 할 상속세

상속인들 사정에 따라 유리함이 달라질 수 있는 상속세 절세 전략

위에서 한번에 계산된 상속세에 대해 공동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각각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상속세 자체를 작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속세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공제의 적극 활용과 부동산 재산에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을 낮추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속이 진행되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부분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최대한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무주택자 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전체적인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수도 있지만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해서 상속세를 낮추는 방법이 더욱 유리한 경우들도 있기에 본인들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한번 마치고 나면 나중에 상속세를 더욱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해도 다시 되돌리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 전문 세무 전문가분과 상의를 하셔서 가장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서 협의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상속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전월세 계약하면 안 되는 집주인이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위험한 집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은 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까? 계약하면 위험한 집에 대해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계약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이사 당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 간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

ivoryflower202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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