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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해부터 변경된 주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올해 변경된 부동산 정책들은 특히나 2030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들이 많기에 젊은층이라면 올해는 더더욱 부동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이 원하시는 좋은 혜택들을 알차게 누리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의 폭넓은 혜택

올해 신설된 신생아 특공에서는 .기존 신혼부부의 청약제도와는 다르게 폭넓은 범위의 혜택들이 생겨난 것을 살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등을 마련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들과 혜택들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버팀목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24년도 1월1일부터 해당이 되는 제도인데요. 2년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 부부의 연 소득 합산이 1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 구입가.격.이 9억원이하라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월2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e든든한 기금'을 검색하셔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생아 주택구입 자금 혜택과 동일하게 올해부터 2년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보증금이 필요한 주택에 최.대 3억원 한도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결혼 출산증여재산 공제가 신설 되면서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의 증여재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좀 넉넉하시다면 안정된 신혼자금에 대한 지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소개드린 올해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의 출산외에도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거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산을 하게 된 가구에 대해서도 신생아. 특공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청약통장제도 개편

올해부터 변경되는 청약통장제도는 기존에 비해 다양한 부분들에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아래 이어서 소개 드릴 내용들이 많지만 청년들의 경우 쳥년특공 이후 혼인 신고를 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졌기에 올해.부터는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① 가능해진 부부의 개별 청약

부부가 개별적으로 청약을 할 수있게 되어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부부 모두가 당첨이 된다면 먼저 신청한 사람의 청약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의 배제 

배우자가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던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당시 부부 모두가 무주택인 상황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③ 합산되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배우자의 가.입 기간 .또한 최대 3점까지 50%를 합산하여 가점으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④ 다자녀 기준은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은 기존 3명의 자녀부터 인정이 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3. 인상되는 쳥약통장 금.리

청약통장 금.리도 증대가 되는데요.. 기존 2.1%였던 청약통장 금.리는 올해부터 최대 2.8%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청년들의 청약통장은 기존 연3.6%이던 것에서 4.3%로 증대가 되어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의 가.입기간 확대

미성년자의 경우 현행은 24회차까지만 점수에 반영이 되었지만 오는 3월부터는 60회차까지 점수에 반영되며 금액 또한 6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금액 또한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이 되고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 완화 정책

(1)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0%까지만 반영이 되었었지만 이 역시 올해부터는 200%까지 반영할 수 있게 상향 되었습니다.

 

 

(2)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할.인

주택을 구입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폭도 0.2%에서 0.5%까지 할.인 폭이 상승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은 그동안 연 7천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생아. 특례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연소득 합산 금액이 1억3천만원까지로 소득요건이  크게 상향되었으며 주택의 가.격 또한 6억원까지만 가능했던 것에서 9억원의 주택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출한도 또한 4억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이 되어, 금.리는 향후 5년간 시중은행 금.리 대비 1~3%p가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부터 변경된 다양한 가.입 대상들의 청약정책 변경 내용과 기존 맞벌이 디딤돌 대.출의 변경내용.. 그리고 신설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등의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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