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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자신은 다른 형제가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재산만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적은 재산만 물려받은 자녀는 돈도 돈이지만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마음이 서운하고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 유류분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
- 상속인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배우자 및 자녀)
- 유류분은 얼마나 반환 받을 수 있을까?
-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도 전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상속인 수,증여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금액
하지만 아예 부모님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자녀의 성별과 맏이 그리고 동생들을 구분해서 유산을 섭섭하게 구분하시는 부모님들은 많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당연한 경우도 많았으며 현재 또한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신 집안의 경우 불공평하게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렇게 단 한푼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이 향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안 되기에 1977년부터 유류분 제도를 만들어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 또한 자신의 법정 지분 중 50%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유류분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24년도 초에 유류분 제도에 기존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현재는 형제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도저히 1년 안에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이 되기 전에 자신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사와 유류분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유류분을 청구할 형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 카톡등을 보내어 증거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측에서는 못 받았다고 주장하게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대면, 통화, 문자 회신 등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 상속 전문 법무 법인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과 소송에 보다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명확한 소송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
앞서의 설명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기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에서 1년 안에 하는 것이 가장 따로 복잡한 과정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자신 외에 다른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②자신 외의 다른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고인이 사 항 한 후에 해당 증여 사실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시 주의할 사항
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몰래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았었건 몰랐었던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인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배우자 및 자녀)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부모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얼마만큼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따로 상속인들에게 물릴 재산의 비율을 정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자녀들의 법정 지분은 1:1이며 배우자가 살아 계실 경우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까?
만약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자녀가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신의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자신이 물려 받게 될 법정 지분의 50% 만큼만 유류분 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예 단 한푼의 재산도 물려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금액차가 너무 크게나게 물려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 터무니 없게 적은 재산만 물려 받은 형제는 매우 섭섭하고 화가 나서 자신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물려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할텐데요.. 하지만 생각만큼 반환 받을 수 있는 돈이 크지 않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도 전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명의 형제와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첫째 자녀만 10억 원을 물려받고 다른 자녀들은 1억 원만 받은 경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1억 원을 받은 형제는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될까요? 1억원만 물려 받았던 자녀의 법정 지분은 2/11이 되는데요.. 첫째가 받은 10억원과 본인이 받은 1억원을 더하여 합산액 11억에 대한 지분이 2/11이기에 그 법정지분의 50%에 해당 하는 1/11의 유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청구하는 자녀는 이미 1억원의 재산을 물려 받은 상태이기에 청구를 해 봐야 더이상 반환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부모님으로 부터 이미 많든 적든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 받은 상태라면 유류분 청구룰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상속인이 몇명이냐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재산을 많이 물려 받은 형제에 비해 어느 정도는 소소한 지분 정도를 반환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상속인 수, 증여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금액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만 있는 경우 한 명은 10억 원을 받고 한명은 1억원을 받은 상태 입니다. 자녀가 두명이라면 법정 지분이 1/2씩 돌아 가기에 유류분의 경우 1/2의 절반인 1/4가 됩니다. 그러면 11억원의 4분의 1을 반환 받게 된다면 1억원만 물려 받은 자녀의 유류분은 2억7천5백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1억원을 물려 받은 상태이기에 1억7천5백만원만 10억원을 받은 형제에게서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 형제와 내가 아주 크게 차이 나는 액수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상속인이 몇 명 인지와 유류분을 청구할 상속인이 받은 재산, 그리고 가 이미 받은 재산까지 3가지 기준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수료와 법정 비용이 발생하기에 유류분을 청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먼저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할 형제에게 빨리 유류분을 제기하려는 자신의 근거와 주장을 하여 증거로 남겨 놓은 이후 상속전문 변호사분과 상의를 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 세금 그리고 한정승인 진행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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