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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주인이 아무런 유언을 남지기 않고 떠나게 된다면 망인의 남겨진 배우자는 1.5의 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자녀들끼리는 1의 비율로 동일하게 물려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몰아주어서 고인 사망 후에는 아예 남아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한 절반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재산을 아예 못 받거나 적게 받은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이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쪽만 매우 억울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많기에 필요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
유류분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은 ①유증재산, ②증여재산, ③상속재산(망인이 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피상속인의 생전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상속인들도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속인이 생길 수도 있기에 국가에서는 유류분 반환을 민법상의 권리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당한 상속인은 이를 아예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본인 또한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것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재산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유류분 청구를 한 것인가?
유류분 청구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을 걸어온 쪽에서 유류분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야
기간에 대한 적용 기준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유류분 소송 '기간'에 대한 논란 자체가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이미 유류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인의 사망 이후 1년이 지나기까지 유류분 반환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었다가 갑자기 소송을 걸어온 것이라면 이때는 기간만료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거나 청구인이 패소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쪽에서는 기간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거나 제기해야 할 입장의 상속인들이시라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상속인은 전혀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상속인이 과거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받은 것이 없었다면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청구인의 법정 상속 비율의 절반을 반환해 주어야 하지만 청구인 또한 어느 정도 증여나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때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의 총 합에서 청구자의 지분 절반을 반환해 주면 되기에 계산 방법이 좀 달라 집니다... 이 경우 청구인 또한 이미 어느정도 물려 받은 재산이 있었기에 유류분 반환 재산에 대해 계산을 해보면 아예 유류분 반환을 받지 못하거나 받는다고 해도 생각보다 매우 적은 액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인의 과거 증여받은 자료 확보해 두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상속인의 입장
현재 80대 초반 어르신들은 80년대에 40대를 보내시고 90년대 초반에는 50대에 들어서 셨을 텐데요.. 결혼 시기가 빨랐던 세대이기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어르신들의 장남 장녀들은 이미 결혼을 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당시 자녀를 결혼시키셨다면 자녀의 신혼집 전세 보증금 마련이나 자녀 명의의 집을 사주시는 경우들도 있었을 텐데요.. 만약 이때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셨던 부모님들께서 현재 80대 초반을 정정하게 보내고 계실 경우 향후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게 될 것이 염려되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혹시 다른 형제들에게 이전에 물려주셨던 재산은 없었는지에 대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여쭈어 보시고 녹취, 문자, 문서 등의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으며 이 증거 자료들은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포함되는 재산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80년대나 그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80년대, 90년대에 장녀를 시집보내면서 집을 사주셨었거나 전셋집 보증금을 보태 주셨었다면 부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실 경우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당시 받은 재산 또한 유류분에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천 년대와 다르게
80년대, 90년대의 금융거래 내역은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오래전 이미 증여를 받았음에도 자신보다 한참 어린 형제가 2천년대 이후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을 두고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이때는 형제의 과거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자신에게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재산가액 평가 기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0년 전 40년 전에 증여를 해 주신 것을 두고서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 다툼이 생기게 된다면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산 가액은 부모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1990년도에 큰 오빠가 결혼을 할 때 부모님께서 사주진 아파트를 두고 2024년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여동생이 이때의 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하게 된다면 오빠가 90년대에 증여받았던 아파트의 재산 가액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기에 재산 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오빠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에 해당 아파트를 팔았었다면 현재 그 아파트는 오빠에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유류분 반환을 결정하게 되기에 오빠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해지고 반환할 재산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빠는 당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 금액 등 자신이 해당 집으로 인해 지출했었던 세금과 다양한 비용 등을 모두 계산에 넣어서 최대한 자신이 반환해 주게 될 금액을 줄이는 방어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게 된 입장에서도 마냥 청구당한 재산만큼 반환을 해 주기에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해서 아예 반환해 줄 재산이 없게 만들거나 최대한 청구인에게 반환해 줄 금액을 적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및 방어와 관련된 상속재산 다툼은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에 유류분과 상속 및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할 정보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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